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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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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12-24
- 최종수정일2022-12-27
-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
- 연락처043-719-7233
질병관리청 2023년도 예산 2조 9,470억 원으로 최종 확정 |
- 국민 질병 부담 경감 및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체계 고도화 등 중점 편성 - |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2년 12월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2조 9,470억 원이라고 밝혔다.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 원이 증액되었고, 7,988억 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총 7,515억 원이 감액되었다.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감액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증액사업】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및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확대(276 → 695억 원, +419)
* 이상반응관리: (’22) 362 → (’23 정부안) 276 → (확정) 695억 원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센터 설립에 필요한 법규상 절차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반영(0 → 25억 원)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22) 28 → (’23 정부안) 0 → (확정) 25억 원
○ (신기술 백신 공정기술센터 설립)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 비임상·임상시험용 백신 시료 생산·분석 및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 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및 설계비 반영(10억 원, 신규)
* 백신 공정기술센터 설립: (’23 정부안) 0 → (확정) 10억 원
○ (희귀질환자 지원) 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운영 방안 마련(1억 원, 신규),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 및 유전상담체계 구축(4→11억 원, +7)
* 희귀질환자 지원: (’22) 394 → (’23 정부안) 423 → (확정) 430억 원
○ (병원기반 인간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질환 특화 인체 미생물군집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11 → 19억 원, +8) 및 인체 미생물 상호작용 기전연구(3억 원, 신규) 추진
* 병원기반 인간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R&D): (’23 정부안) 13 → (확정) 24억 원
○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사전 기획연구를 위한 수행비(1억 원, 신규)
*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23 정부안) 0 → (확정) 1억 원
【감액사업】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확보 백신의 접종 활용 가능 기간 연장등에 따라 구매예산 등 조정
- 다만, 방역상황의 불확실성 및 신규 변이 개량 백신 구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 약 1,500만 회분 구입 예산(선금) 반영(7,167 → 2,151억 원, △5,016)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2) 3조 2,649 → (’23 정부안) 9,318 → (확정) 4,565억 원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정부안에 편성된 ’22년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 중 현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1조 1,731 → 8,928억 원, △2,803)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22) 6,260 → (’23 정부안) 1조 1,731 → (확정) 8,928억 원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외국인 환자 격리입원치료비에 대해 외국인 실질 건강보험 가입비율을 적용하여 재조정(130 → 119억 원, △11)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22) 237 → (’23 정부안) 130 → (확정) 119억 원
□ 다만, 국회는 감액된 사업 중 방역 상황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 국회 증·감액 내용을 반영한 최종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래 파란색 글자 표시는 국회 증·감 내역이 있는 사업임
<2023년 질병관리청 예산 총지출 규모>
(단위 : 억원, %) |
|||||
구 분 |
’22년 |
’23년 예산 (B) |
’22년 본예산 대비 |
||
본예산 (A) |
추경 |
증감 (B-A) |
% |
||
총 지 출 |
58,574 |
130,578 |
29,470 |
△29,104 |
△49.7 |
ㅇ 예 산 |
52,202 |
124,206 |
23,831 |
△28,371 |
△54.3 |
- 일반회계 |
51,881 |
123,886 |
23,374 |
△28,507 |
△54.9 |
- 특별회계 |
321 |
320 |
457 |
136 |
42.4 |
ㅇ 기 금* |
6,372 |
6,372 |
5,639 |
△733 |
△11.5 |
- 국민건강증진기금 |
6,256 |
6,256 |
5,558 |
△698 |
△11.2 |
- 응급의료기금 |
116 |
116 |
81 |
△35 |
△30.2 |
* 기금관리주체인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받아 사용하는 규모
1.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방역대응 체계 유지 |
□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역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일반의료체계의 단계적 전환 및 근거기반의 방역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
○ 진단검사비 지원 : (’22) 6,260 → (’23 정부안) 11,731 → (’23 확정) 8,928억 원 (+2,668, 42.6%) ○ 치료제 구입 : (’22) 3,933 → (’23) 3,843억 원 (△90, △2.3%) ○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 (’22) 52 → (’23) 108억 원 (+56, 107.7%) ○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22) 2,406 → (’23) 1,216억 원 (△1,190, △49.5%)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 (’22) 237 → (’23 정부안) 130 → (’23 확정) 119억 원 (△118, △49.8%) ○ 중앙방역비축물품 : (’22) 660 → (’23) 116억 원 (△544, △82.4%) ○ 검역대응인력 지원(신규) : (’23) 32억 원 (순증) ○ 국가격리시설 운영지원 : (’22) 58 → (’23) 19억 원 (△39, △67.2%) ○ 선별진료소 지원 : (’22) 391 → (’23) 127억 원 (△264, △67.5%)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신규) : (’23) 2억 원 (순증) ○ 감염병 전문콜센터 : (’22) 190 → (’23) 83억 원 (△107, △56.3%) ○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 (’22추경) 38 → (’23) 77억 원 (+39, 102.6%) ○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사업(R&D) : (’22추경) 55 → (’23) 73억 원 (+18, 32.7%) |
○ (진단검사비 지원) 코로나19 감염시 위중증 우려가 큰 고위험군(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대상 PCR 진단검사비 지속 지원(8,928억 원)
○ (치료제 구입) 적극적 처방을 통한 증상 완화를 위해 먹는 치료제(40만명분) 추가 구매 및 중증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주사용 치료제(1.8만명분)의 안정적 물량 확보(3,843억 원)
○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장유전체 및 타겟유전자 정보 생산‧분석 등 지속 실시(연간 5.4만건, 108억 원)
○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상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속 지원(1,216억 원)
* (생활지원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유급휴가비) 종사자수 30인 미만 사업장(4.5만원, 최대 5일)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내‧외국인 환자에게 격리·입원 치료비 지속 지원(119억 원)
○ (중앙방역비축물품)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및 대응요원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등 방역물품 지속 지원(116억 원)
○ (검역대응인력 지원) 코로나19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인천공항검역소 검역업무 수행에 투입되는 검역지원인력 채용 소요 등 지원(32억 원, 신규)
○ (국가격리시설 운영지원) 해외감염병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인천공항검역소 국가격리시설 안정적 운영 지속 지원(19억 원)
○ (선별진료소 지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속 지원(262개소, 127억 원)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 감염병 위기 시 근거 기반 전문적인 방역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전문가 중심 자문위원회 운영 지원(2억 원, 신규)
○ (감염병 전문콜센터) 감염병 관련 대국민 민원상담 및 정보제공, 감염병 의심환자 등 신고‧접수 운영 지속 지원(83억 원)
○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정확한 자연감염자 규모 확인과 유행 위험 요인 분석 등을 위한 전국 단위 대표 표본 항체양성률 지속 조사(분기별 1회· 각 1만명 조사, 77억 원)
○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사업(R&D)) 코호트 기반연구 및 후유증 발생 원인 규명, 바이오마커 탐색을 위한 환자 중개연구 등 지속 조사·연구(73억 원)
2. 면역력 지속 확보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
□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사망을 최소화하고 면역력 지속 확보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속 실시
○ 백신도입 : (’22) 26,002 → (’23 정부안) 7,167 → (’23 확정) 2,151억 원 (△23,851, △91.7%) ○ 접종시행비 : (’22) 4,934 → (’23) 1,506억 원 (△3,428, △69.5%) ○ 이상반응관리 : (’22) 362 → (’23 정부안) 276 → (’23 확정) 695억 원 (+333, 92.0%) ○ 백신유통관리 : (’22) 1,280 → (’23 정부안) 329 → (’23 확정) 185억 원 (△1,095, △85.5%) ○ 홍보 및 운영비 등 부대비용 : (’22) 71 → (’23 정부안) 40 → (’23 확정) 28억 원 (△43, △60.6%) |
○ (백신도입) 고위험군 약 1,500만 회분 신규 구입 선금 확보(2,151억 원)
○ (접종시행비) 18세 이상 국민 중 접종률을 고려한 1,657만 명분 대상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1,506억 원)
* (보조율) 서울 30%, 기타 50% (감염병예방법 및 보조금법상 비용부담 원칙 적용)
○ (이상반응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피해보상,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및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확대(695억 원)
○ (기타) 백신 보관·포장·배송 등 유통비(185억 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비(23억 원), 예방접종 홍보비(3억 원) 등(213억 원)
3. 신종감염병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
□ 새로운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방역 역량 강화 및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감염병 예측·분석-검역-의료대응 등 지원 강화
○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22) 67 → (’23) 242억 원 (+175, 261.2%) ○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 (’22) 9 → (’23) 16억 원 (+7, 77.8%) ○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 (’22) 123 → (’23) 218억 원 (+95억원, 77.2%) ○ 감염병예방관리 : (’22) 782 → (’23 정부안) 273 → (’23 확정) 262억 원 (△520, △66.5%)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 (’22) 266 → (’23) 187억 원 (△79, △29.7%) ○ 검역관리 : (’22) 111 → (’23) 144억 원 (+33, 29.7%)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 (’22) 37 → (’23) 39억 원 (+2, 5.4%) |
○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미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23→181억 원) 등
○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감염병 유행예측·위험 분석실 구축(3→5억 원), 하수기반 감시체계 확대(17개 시도, 2→7억 원) 등
○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위기 시 진단 시약 등 사전 확보) 구축(3억 원, 신규) 및 병원체 유전자 DB 구축(2→5억 원)
○ (감염병예방관리)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한 예비방역인력(17개 시·도, 보건소·보건지소 등) 양성을 위한 감염병 교육(3,200명) 확대(10억원, 신규) 및 관련 교육 개발(1억 원, 신규) 등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5개소) 연차별 구축 등 인프라 확충
* 호남권(’18년∼), 충청·경남권(’20년∼), 경북권(’21년∼), 수도권(’22년∼)
○ (검역관리)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2억 원, 신규) 등
* 입국자의 자발적 증상 신고 유도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한 참여형 검역환경 조성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233병실)의 안정적이고 적정 시설 유지를 위한 병상 유지비 지원 강화(37→39억 원)
4. 상시 감염병의 철저한 예방·관리 |
□ 국민 질병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확대, 선제적 결핵 예방관리 및 의료관련 감염관리 등 지원 강화
○ 국가예방접종실시 : (’22) 3,749 → (’23) 3,576억 원 (△173, △4.6%) ○ 국가결핵예방 : (’22) 491 → (’23 정부안) 491 → (’23 확정) 489억 원 (△2, △0.4%) ○ 의료관련 감염관리 : (‘22) 105 → (’23) 113억 원 (+8, 7.6%) ○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 : (’22) 14 → (’23) 25억 원 (+11, 78.6%) |
○ (국가예방접종실시)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 로타바이러스(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도입(187억 원, 신규), 예방접종 차세대시스템 구축(ISMP 2억 원, 신규) 등
○ (국가결핵예방) 신생아 등 돌봄시설 취약계층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검진 지원(10억 원, 신규) 및 결핵안심벨트** 참여기관 확대(14→15개소) 등
* 신생아 및 영아 시설,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42만명 중 취약계층 약 4.1만명
** 경제력이 취약한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간병비, 이송비 등 통합서비스 제공
○ (의료관련 감염관리) 의료관련감염의 규모와 발생 추이 파악으로 의료관련 감염률 감소를 위해 전국의료관련감시체계(KONIS)* 운영 확대(취약의료기관대상 감시체계 확대, 11→14억 원) 및 감염관리 담당자 교육 확대 지원(4→5억 원) 등
* 의료법 제47조에 따라 운영 중인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발생 감시 시스템
○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실 역량 강화를 위한 검체 운송 지원(2억 원, 신규) 및 BL3 유지·인증 관리(1억 원, 신규) 지원
5. 근거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
□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관리 강화로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희귀질환자 의료비·진단 지원 확대 및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등 강화
○ 만성질환예방관리 : (’22) 328 → (’23) 332억 원 (+4, 1.2%) ○ 희귀질환자 지원 : (’22) 394 → (’23 정부안) 423 → (’23 확정) 430억 원 (+36, 9.1%) ○ 건강위해 관리체계 및 기반구축 : (’22) 7 → (’23) 9억 원 (+2, 28.6%) ○ 국민건강영양조사 : (’22) 54 → (’23) 57억 원 (+3, 5.6%) |
○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심층조사 지역 확대(2→3개), 소지역(읍·면·동)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 확대(6→7개), 아토피·천식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정보센터 확충(9→10개 시·도)
- 근거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국가 만성질환 감시·분석체계* 신규 구축(2억 원)
* 만성질환 유병률 및 발생률, 선행질환 모니터링 등 국가감시체계 마련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사업 예산 별도 편성(2억원, 신규)
○ (희귀질환자 지원)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333→363억 원), 조기개입 효과가 뚜렷한 소아청소년에 대한 진단지원 확대 및 유전상담 지원(4→11억 원), 진단결과에 대한 의료진 간 협진 등 진단 후속지원(1억 원, 신규)
*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만 18세 미만) 대상 기준 중위소득 완화(120→130%)
○ (건강위해 관리체계 및 기반구축) 다양한 건강위해요인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비감염성 건강위해 조사·감시 연구(1억 원, 신규) 및 노인 대상 낙상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1억 원, 신규, 국민참여예산)
○ (국민건강영양조사) 고령화 등 사회·환경변화를 고려한 신규 조사항목 도입(‘24년 신체활동량 측정 및 골밀도 조사 등) 준비(2억 원) 등
6. 보건의료 R&D를 선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
□ 방역체계 고도화 연구, 백신·치료제 개발,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등 미래 대비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R&D)(신규) : (’23) 13억 원 (순증) ○ 국가 보건의료연구 인프라 구축(R&D) : (’22) 268 → (’23) 253억 원 (△15, △5.6%) ○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 : (’22) 50 → (’23) 101억 원 (+51, 102%) |
○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R&D)) 방역 전주기 단계별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감시-예측-차단 등을 위한 방역체계 고도화 추진(13억 원, 신규)
* 다부처 협력(복지부,과기부,농림부,식약처, 행안부 등) 5개년(‘23∼’27년) 사업
○ (국가 보건의료연구 인프라 구축(R&D))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통합관리와 활용을 위한 분석환경지원,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31억 원, 신규)
○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 민간개발기피백신(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등) 및 미래대응 백신 기반연구 강화(40→54억 원), 백신 후보물질 효능평가 민간 지원 확대(10→36억 원) 등
□ 질병관리청은 2023년 예산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관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예산 국회 증감 사업 현황
2. 2023년 질병관리청 주요 예산 사업별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