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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보도설명자료] 한국일보,「팍스로비드 유효기간 다가오는데」기고 관련
  • 작성일2023-06-22
  • 최종수정일2023-06-23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
  • 연락처043-719-9152

팍스로비드 재고 물량의 유효 기간은 ‘23.11월부터 ’24.9월까지 순차적 도래 예정으로, 올해 내에 전량 소진 예상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의 유효기간 연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승인


- ’23.6.22.(목) 한국일보, 「팍스로비드 유효기간 다가오는데」 기고 관련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팍스로비드 유효기간 다가오는데” 기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설명하였다(6.22.). 


□ 설명 내용


1. 팍스로비드 유효기간 도래 및 사용 관련 


○ 현재(6.22.) 질병관리청의 중앙 창고에 보관 중인 팍스로비드의 유효기간은 ’23.11월부터 ’24.9월까지 순차적으로 도래할 예정으로, 그간 사용 추이를 고려할 때 해당 물량은 올해 내에 전량 소진이 예상된다.


(6.22.기준, 단위: 명분)

유효기간

재고물량

2023.11.30.

4.9

2023.12.31.

5.7

2024.1.31.

6.7

2024.8.31.

0.7

2024.9.30.

19.3

합 계

37.3


2. 팍스로비드 유효기간 연장 관련


지난 ’23년 1월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팍스로비드 일부 물량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12개월→18개월)을 추진하였으며, 

- 식약처가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치료제는 유효기한 연장 시에도 동등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되어 연장 승인되었다.


○ 한편,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승인된 관계로, 최초 도입 시에는 다른 의약품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특성이 있는데, 최초 도입 이후 실제 사용에 기반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이후 유효기간 연장 등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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