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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면역도조사관련 추가지침사항(2월13일)
  • 작성일2000-12-13
  • 최종수정일2012-09-20
  • 담당부서정보화TF
  • 연락처043-719-7065
내용 : 홍역면역도 조사관련에 관한 추가지침입니다.

1. 택배비용관련사항
: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원에 검체를 송부할때 수신자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택배비용은 보건소에서 부담하시기 바랍니다.

2. 혈청송부시 유의사항
    - 홍역면역도조사관련 혈청을 국립보건원에 보내실때는 '국립보건원 감염질환부 역학조사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원에 검체를 보내실때 '보건소검사대상자 관리리스트'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는 모든 검사대상자의 채혈이 완료되면 공문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홍역예방을 위한 조사' 설문서 검토시 유의사항
    - 설문서의 무응답 또는 모른다는 항목이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방접종수첩이 첨부된 경우 예방접종수첩의 내용과 비교하여 자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도에 설문서를 보낼때 예방접종수첩 복사본을 같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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