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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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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안내
- 작성일2022-12-30
- 최종수정일2023-07-17
- 담당부서검역정책과
- 연락처043-719-9209
□ 2023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 시행합니다.
* "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함.
구분 |
현행 |
변경 |
코로나19 |
전 세계 |
전 세계 |
그 외 (8개) |
콜레라(18개국), 폴리오(14개국),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9개지역),에볼라바이러스병(2개국), |
콜레라(23개국), 폴리오(17개국),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9개지역), 에볼라바이러스병(2개국), 원숭이두창(47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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