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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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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 공고
- 작성일2021-12-29
- 최종수정일2021-12-30
- 담당부서결핵정책과
- 연락처043-719-7920
질병관리청공고 제2021-432호
「결핵예방법」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제30조 (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22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의 검진 위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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