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2023년「에이즈예방홍보사업」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6호)
  • 작성일2023-01-04
  • 최종수정일2023-01-04
  • 담당부서에이즈관리과
  • 연락처043-719-7919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6


2023년도 에이즈예방홍보사업 수행기관 공모


2023년도 에이즈예방홍보사업 수행기관(민간위탁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4일


질병관리청장 

1. 사업추진 기본방향


  ○ 목적


    - 감염취약군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하여 에이즈에 대한 지식향상, 인식·태도 개선

    - HIV/AIDS에 대한 대국민의 무관심과 오인지 문제를 해결하여 감염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해소시킬 수 있는 홍보 전략 개발 


  ○ 추진 방향


    - 홍보·교육사업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국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로 선정

    - 정부는 관련 사업비・인건비 등 소요 예산을 지원(민간경상보조)


 ◈ HIV/AIDS 및 성매개감염병 관련 인식·태도·행동에 대한 관여도 향상을 위해 쉽고 흥미로운 메시지 개발하여

    대상별 소통 메시지 정교화 및 접점 매체 전략 수립

 ◈ 수용자 중심의 예방 소통 추진을 통해 범사회적 HIV/AIDS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행동 제고



  ○ 사업기간: 계약일 ~ 2023년 12월 31일


  ○ 사업예산: 177백만원(1개 기관)



2. 주요 사업내용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의 예방 및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차별해소를 위한 메시지 개발

   -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관심 및 인식제고, 조기검진 활성화

   - 조기치료 유도를 통해 고위험군의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삶 유지

   -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상별 맞춤형 예방 홍보 강화


  ○ 에이즈에 대한 인식변화 등 에이즈 관련 홍보·교육의 효과 평가


  ○ 사업결과 보고서(결산서 포함) 제출


3.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 및 

     관계 전문기관



4. 응모방법


  ○ 민간위탁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

    - 민간위탁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 사업 성과지표 및 예산계획,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수립

    - 사업비의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예산을 산정


  ○ 제출자료

    - 민간위탁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 1부(소속기관장 명의)

    - 민간위탁사업 계획서 10부(좌철 본드 제본, 직인 원본 1부 사본 9부)

    - 사업기관 자격이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방법: 우편접수(등기) 또는 직접 방문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모든 제출 서류는 이메일 제출: dmswjd3@korea.kr


  ○ 제출기간: ’23. 1. 4. ~ ’23. 1. 18. (공고일로부터 15일)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우편번호 28159)

    - 문의처: 에이즈관리과 043-719-7919/7917

        *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사실 발견 시 사업선정 취소함



5. 선정 및 지원절차


 ○ 선정방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의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 평가방식: 사업 수행계획 구두발표를 통한 평가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주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평가지표: 총 7개 지표, 100점 만점

    * 사업내용 이해, 사업 기회 능력, 사업 수행 능력, 예산 적정성


  ○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점 순위에 따라 사업수행기관 선정


  ○ 지원절차: 선정된 위탁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에 따라 교부 여부 결정 및 교부금 교부



6. 수행일정


  ○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기간: ’23년 1월

      * 미응모 및 1개 기관 응모 시 재공고 7일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23년 1월 예정

      * 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 사업운영

    - 착수 회의 개최: ’23년 2월 예정

    - 중간보고서 제출: ’23년 6월 예정

    - 최종보고서 제출: ’23년 12월 예정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위탁사업 계획서(양식), 예산작성 기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