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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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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공고(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2호)
- 작성일2023-01-05
- 최종수정일2023-01-06
- 담당부서결핵정책과
- 연락처043-719-7920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2호
「결핵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의 검진수탁기관, 위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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