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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용(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002호)공고 안내
  • 작성일2023-01-20
  • 최종수정일2023-01-25
  • 담당부서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 연락처02-5034-7485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10호, 2020. 9. 14.)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용


  ○ 1회당 19,610원.


2. 시행일 : 2023. 1. 1. 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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