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rea
공고/공시
detail content area
- 작성일2023-02-14
- 최종수정일2023-03-31
-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 연락처043-719-7130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191호
민 간 위 탁 사 업 입 찰 공 고 서 |
2023년도 「감염병 신고 활성화사업」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민간위탁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을 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31일
질병관리청장
===============================================================
1. 사업 공모 내용
사업명 |
추진목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예정) |
예산액 (천원) |
감염병 신고 활성화사업 |
의료인 대상 법정감염병 신고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감염병 예방관리 도모 |
○ 법정감염병 신고 및 기한 준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도출 - 법정감염병 신고 및 기한 준수율 제고를 위한 국외 사례 검토 - 관련단체(예: 시‧도 의사회) 및 의료기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 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 감염병 신고 활성화 홍보 - 감염병 관련 학·협회 홈페이지, 의료기관 협회 신문, 소셜미디어 등에 홍보자료(영상, 리플렛) 게재, 의료기관·보건소에 홍보물(달력 등) 배부 등 - ①웹포스터,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게재, ②부착용포스터, 리플렛, 달력 등 유관기관 특성에 맞는 홍보 물품 제작·배포 -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 미흡 의료기관, 소관 지자체 대상 집중홍보 ○ 기타 질병관리청과 협의한 사항 |
계약일~ 7개월 |
80,000 |
2. 응모 자격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보건관련 교육·홍보 등의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기업 등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동법 제27조제1항(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사업계획서 제출: 붙임 1. (제안서) 참조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응모기관장 발행)
사업계획서 10부(기관장 직인 날인 원본 1부, 사본 9부)
○ 제출기간: ‘23.3.31(금)~ ’23.4.13.(목) 근무일 기준 10일)
○ 제출방법: 우편접수(등기) 제출(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주소: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연락처: 043-719-7130 |
4. 수행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 선정방법: 관련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선정절차: 공개모집→ 서류접수→ 사업계획서평가→ 사업자선정→ 계약체결 의 순서로 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개모집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평가방법: 수행기관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프레젠테이션을 종합적으로 심사, 종합점수 70점 이상이면서 최고득점인 사업자를 선정
*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평가 진행시 사업계획서 및 프레젠테이션용 파일로 심사 진행
○ 심사결과통보: 개별통보
○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 구분 |
평가항목 및 기준 |
가중치 |
평가 점수 |
소계 |
우수 ← → 미흡 |
||||
사업 내용 (45) |
▫ 시행계획서에 대한 응모자의 이해 정도 및 사업목표의 부합성 |
3 |
□ □ □ □ □ 5 4 3 2 1 |
|
▫ 사업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
3 |
□ □ □ □ □ 5 4 3 2 1 |
||
▫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종료 후 활용 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 |
3 |
□ □ □ □ □ 5 4 3 2 1 |
||
수행 방법 (30) |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체계의 효율성 |
3 |
□ □ □ □ □ 5 4 3 2 1 |
|
▫ 사업 세부수행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 |
3 |
□ □ □ □ □ 5 4 3 2 1 |
||
수행 능력 (15) |
▫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능력 (관련된 사업 수행 경험 우수성 및 추진실적) |
3 |
□ □ □ □ □ 5 4 3 2 1 |
|
사업비 (10) |
▫ 사업비의 세부비목에 대한 배분 및 용도의 적합 타당성 |
2 |
□ □ □ □ □ 5 4 3 2 1 |
|
합계 |
10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