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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희귀질환 진단후속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
  • 작성일2023-02-17
  • 최종수정일2023-02-20
  • 담당부서희귀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8776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95호>


2023년도 질병관리청 민간경상보조사업 희귀질환 진단후속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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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사업 개요


□ 사업 운영방식민간경상보조사업


□ 수행기관 선정방법사업계획서 검토 후 서면평가(필요시 대면평가)


□ 사업기간선정일~2023.12.31.


□ 당해연도 사업기간선정일~2023.12.31.


□ 당해연도 사업예산: 100백만원



2. 공모 대상사업 목록 및 주요 공모내용


 공모 대상사업 목록


사 업 명

사업비

담당부서

희귀질환 진단후속지원사업

100백만원

희귀질환관리과



□ 주요 공모내용


사 업 명

 희귀질환 진단후속지원사업

  사업목적

 ○ 희귀질환의 질환의 다양성과 정보의 부족으로 의료인 중에서도 

    유전 진단결과 해석 및 치료 방향성 제시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


 ○ 고난이도 희귀질환 진단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의료인 간 협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거주지 중심 진료지원

    체계 도모

세부사업

내용

 ○ 희귀질환 진단후속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진단검사 결과의 전문적 해석 및 상담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다학제적 특성을 가진 희귀질환을 고려하여 분야별 의료진 간  자· 협진체계 구성·운영


 ○ 진단후속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협진 서비스 제공


  - 진단후속지원 서비스 신청 및 제공 절차 매뉴얼 개발, 의료

    기관 Q&A 및 자문신청 등 시스템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 진단후속지원 운영지원 실적 및 성과관리


  - 질환별·기관별 등 진단후속 지원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사례를  정리하여 향후 전문기관 대상 사례 공유 및 확산

  - 희귀질환 진단후속지원 등을 통해 국내 첫 진단 케이스 등에 대한데이터 베이스 구축·관리


 ○ 진단후속지원사업 홍보


  - 권역별 거점센터 등에서 진단후속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 각종 유관 학회 등을 통해 사업 안내 및 홍보

추진방법

 질병관리청 지원 → 민간단체 직접 수행

사업기간

(당해연도)

 선정일~2023.12.31(선정일~2023.12.31)

당해연도 사업비

  100백만원



3. 응모 자격


○ 사업수행기관 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 기관 육성법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분야 법인

 - 민간연구기관, 학회 등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중 임상유전학 전문인력 교육과정 및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기관

○ 사업책임자 자격사업책임자는 사업수행기관에 소속된 정규인력이어야 함

○ 주관사업기관은 타 관련단체(협력사업기)와 공동으로 사업수행 가능



4. 응모 절차 및 양식


○ 사업수행기관 공모공고일로부터 15일간

○ 2023년 공모계획_희귀질환 진단후속지원 사업의『사업계획서』양식에 따라 작성



5.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 사업의 책임성 및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심의를 해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은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평가방법서면평가(필요 시 대면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사업타당성(30), 사업수행능력(30), 사업관리체계(40)


기준

세부 기준(배점)

기준

세부 기준(배점)

사업

타당성

(30)

사업 목적의 명확성 (10)

사업

관리

체계

(40)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 (15)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대책 등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10)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 (10)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 (10)

사업

수행

능력
(30)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 (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 (15)

보조사업 성과관리 방안 포함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10)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 (10)

종합 결과(100)


6. 제출 서류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 1(응모기관장 발행)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10(기관장 직인 날인된 원본 1부 포함)

○ 지원자격 증빙자료 사본 1

※ 사업계획서는 전자 파일로도 제출(e메일: raredisease@korea.kr)


7. 제출일시 및 장소


○ 제출기한 : 2023년 2월 17(금) ~ 2023년 3월 3일(금)까지

○ 제출방법 방문접수등기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등기우편 이용 시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반드시 유선연락을 통해 발송내용을 사전 통보하여야 함(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담당자

○ 전화번호 : 043-719-8776

○ FAX : 043-719-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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