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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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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3-02-17
- 최종수정일2023-02-20
- 담당부서희귀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8776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95호>
2023년도 질병관리청 민간경상보조사업 희귀질환 진단후속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기관을 공모ㆍ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7일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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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사업 개요
□ 사업 운영방식: 민간경상보조사업
□ 수행기관 선정방법: 사업계획서 검토 후 서면평가(필요시 대면평가)
□ 사업기간: 선정일~2023.12.31.
□ 당해연도 사업기간: 선정일~2023.12.31.
□ 당해연도 사업예산: 100백만원
2. 공모 대상사업 목록 및 주요 공모내용
□ 공모 대상사업 목록
사 업 명 |
사업비 |
담당부서 |
희귀질환 진단후속지원사업 |
100백만원 |
희귀질환관리과 |
□ 주요 공모내용
사 업 명 |
희귀질환 진단후속지원사업 |
사업목적 |
○ 희귀질환의 질환의 다양성과 정보의 부족으로 의료인 중에서도 유전 진단결과 해석 및 치료 방향성 제시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 ○ 고난이도 희귀질환 진단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의료인 간 협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거주지 중심 진료지원 체계 도모 |
세부사업 내용 |
○ 희귀질환 진단후속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진단검사 결과의 전문적 해석 및 상담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다학제적 특성을 가진 희귀질환을 고려하여 분야별 의료진 간 자문· 협진체계 구성·운영 ○ 진단후속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협진 서비스 제공 - 진단후속지원 서비스 신청 및 제공 절차 매뉴얼 개발, 의료 기관 Q&A 및 자문신청 등 시스템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 ○ 진단후속지원 운영지원 실적 및 성과관리 - 질환별·기관별 등 진단후속 지원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사례를 정리하여 향후 전문기관 대상 사례 공유 및 확산 - 희귀질환 진단후속지원 등을 통해 국내 첫 진단 케이스 등에 대한데이터 베이스 구축·관리 ○ 진단후속지원사업 홍보 - 권역별 거점센터 등에서 진단후속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 각종 유관 학회 등을 통해 사업 안내 및 홍보 |
추진방법 |
질병관리청 지원 → 민간단체 직접 수행 |
사업기간 (당해연도) |
선정일~2023.12.31(선정일~2023.12.31) |
당해연도 사업비 |
100백만원 |
3. 응모 자격
○ 사업수행기관 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 기관 육성법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복지분야 법인
- 민간연구기관, 학회 등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상기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중 임상유전학 전문인력 교육과정 및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기관
○ 사업책임자 자격: 사업책임자는 사업수행기관에 소속된 ‘정규인력’이어야 함
○ 주관사업기관은 타 관련단체(협력사업기관)와 공동으로 사업수행 가능
4. 응모 절차 및 양식
○ 사업수행기관 공모: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2023년 공모계획_희귀질환 진단후속지원 사업의『사업계획서』양식에 따라 작성
5.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 사업의 책임성 및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은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평가방법: 서면평가(필요 시 대면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 사업타당성(30점), 사업수행능력(30점), 사업관리체계(40점)
기준 |
세부 기준(배점) |
기준 |
세부 기준(배점) |
사업 타당성 (30점) |
사업 목적의 명확성 (10) |
사업 관리 체계 (40점) |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 (15) *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대책 등 |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10) |
|||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 (10) |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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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능력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 (10) |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 (15) * 보조사업 성과관리 방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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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10) |
|||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 (10) |
종합 결과(100점) |
6. 제출 서류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 1부(응모기관장 발행)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10부(기관장 직인 날인된 원본 1부 포함)
○ 지원자격 증빙자료 사본 1부
※ 사업계획서는 전자 파일로도 제출(e메일: raredisease@korea.kr)
7. 제출일시 및 장소
○ 제출기한 : 2023년 2월 17일(금) ~ 2023년 3월 3일(금)까지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등기우편 이용 시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반드시 유선연락을 통해 발송내용을 사전 통보하여야 함(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담당자
○ 전화번호 : 043-719-8776
○ FAX : 043-719-8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