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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이즈 및 성병예방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공모(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247호)
  • 작성일2023-04-28
  • 최종수정일2023-04-28
  • 담당부서에이즈관리과
  • 연락처043-719-7323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247호


2023년도 에이즈 및 성병예방 현장홍보사업 위탁기관 공모


2023년도 에이즈 및 성병 예방 현장 홍보사업 위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28일


질병관리청장 


   
1. 목적


 ◦ HIV/AIDS 및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안전한 성행동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과 감염인에 대한 편견 차별 해소



2. 위탁근거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2항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②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사업기간 : 계약일 ~ 2023년 12월 31일



4. 사업예산 : 177백만원(부가세포함)



5. 응모자격


 ◦ 홍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 최근 3년 이내 HIV/AIDS 및 성매개감염병 홍보 또는 기타 감염병 관련, 보건의료분야 홍보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6. 위탁사업 내용


 ◦ HIV/AIDS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련 인식·태도·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국민 참여형 현장 캠페인 기획* 및 운영

    * 발주부서의 홍보컨셉 및 홍보방향 등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홍보프로그램 및 방법은 선정 후 협의하여 정함


  - (성매개감염병 예방홍보) 건강한 성(性)인식 형성 등을 통해 성매개감염병 예방을 유도할 수 있는 현장 홍보 캠페인 기획·운영

    * 휴가철, 다중 밀집행사, 각종 축제기간 등을 활용한 찾아가는 캠페인 등 운영


  - (HIV/AIDS 예방홍보) 에이즈의 날(매년 12.1.) 및 에이즈예방주간(12.1.~12.7.(변동될 수 있음)) 계기 홍보 기획 운영



7. 제출자료


 ◦ 민간위탁사업 응모 신청 제출 공문 1부(소속기관장 명의)


 ◦ 민간위탁사업 계획서 10부(좌철 본드 제본, 직인 원본 1부 사본 9부)

    * 계획서 서식에 맞추어 충실하게 작성
    *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제시
    * 사업수행 관련 구체적인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등 포함


 ◦ 응모 자격이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제출방법 및 제출기간


 ◦ 제출방법: 우편접수(등기) 또는 직접 방문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모든 접수 서류는 이메일로 추가 제출: dmswjd3@korea.kr

 

 ◦ 제출기간: ’23. 4. 28. ~ ’23. 5. 12. (공고일로부터 15일)

    * 응모 기관이 없거나, 1개 기관 응모 시 재공고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우편번호 28159)

  - 문의처: 에이즈관리과 043-719-7919/7917
    * 접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사실 발견 시 사업선정 취소함



9. 선정방법


 ◦ 평가방식: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 수행계획 구두발표를 통한 평가


 ◦ 평가주체: 내·외부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평가지표: 총 4개 항목, 7개 지표, 100점 만점

평가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사업 내용 이해(20)

   과업의 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사업 기획 능력(30)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체계의 효율성

   사업의 기획 및 세부 수행방법의 적절성과 구체성

사업 수행 능력(30)

   사업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전문능력(사업과 관련된 용역수행 경험 우수성 및 기술력 보유정도)

예산 적정성(20)

   예산 규모 산정의 적정성



 

 ◦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점 순위에 따라 상위기관 선정
    * 선정된 기관·단체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하여 구체적 사업 범위 등 별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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