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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지정 및 해제 공고
  • 작성일2023-12-01
  • 최종수정일2023-12-04
  • 담당부서검역정책과
  • 연락처043-719-9209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461


검역법2(정의) 및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20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역감염병을 지정해제 공고합니다.

2023121

질병관리청장


구분

감염병

비고(사유)

해제

엠폭스(원숭이 두창)

엠폭스 위기 상황 개선 등을 고려하여 제5차 검역전문위원회 의결

지정

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홍역

감염병 특성 및 위험 평가 등 고려하여 제6차 검역전문위원회 의결


       * 근거조항: 1조제1항제3

  


. 효력발생 시점: 공고 즉시


. 효력해제 시점: 별도 공고 시까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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