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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 진단검사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 사업」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질병관리청 공고 제2024-44호)
  • 작성일2024-01-24
  • 최종수정일2024-01-25
  • 담당부서만성질환예방과
  • 연락처043-719-7456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4-44호


2024년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2024년 국가 진단검사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 사업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 및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124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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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공모 내용

◯ 사업부서: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56)

◯ 사업명: 국가 진단검사 표준물질 생산 및 표준화 사업

◯ 사업기간: 선정일로부터~2024.12.31.

◯ 사업: 5 

◯ 사업예산: 총 507,000천원(기관별 예산 배정)

◯ 사업내용

 - 진단검사 표준물질 생산 및 보급

 - 진단검사 표준화 사업 지원

 - 기타 사업 수행과정에서 질병관리청과 협의한 사항


2. 응모 자격

CLSI 37-a guide에 따라 표준물질 생산이 가능한 기관(5개 기관)

 * CLSI 37-A: Clinical and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임상 검사실 표준화 기구)에서 제시하는 냉동 동결 검체 제조방법

표준물질 생산을 위한 혈액공급이 가능한 의료기관 또는 교육기관

 * 표준물질 제조기술과 시설, 대량 혈액 공급 가능하며 표준물질의 단계별 관리와 ISO guide 34, 35 맞춰 표준물질 검증이 가능한 기관


3. 사업계획서 제출

제출서류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 1(응모기관장 발행)

 -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8(날인된 원본 1부 포함)

 - 이동식 저장매체 1

제출방법 : 우편접수(등기) 및 직접 제출

  ※ 우편접수 시, 반드시 등기 제출


4. 사업기관 선정 방법

사업자 선정위원 구성 및 기준

 - 위원구성 :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 2인 포함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질병관리청 소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규정에 따름

사업수행기관 평가방법

 - 평가위원에 의한 대면평가 또는 서면평가 실시

세부 평가기준

 -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 기준 : 3개 영역으로 구성

기준

세부 기준(배점)

사업타당성

(30)

사업 목적의 명확성 (10)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10)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 (10)

사업수행능력
(30)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 (10)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10)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 (10)

사업관리체계

(40)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 (15)

*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대책 등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 (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 (15)

* 보조사업 성과관리 방안 포함


행정사항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세부 평가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서류가 누락 또는 자격 조건이 미달된 경우 접수 불가

  * 제출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5.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 2024.1.24.(수)~2.7.(수) 18:00시까지 (공모기간 15일)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도착·접수 분에 한함

제출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송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전화 : 조찬익 선임연구원(043-719-7456)

이메일 : cicho78@korea.kr


6. 추진일정

'24. 2: 사업수행기관 선정

'24. 2: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착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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