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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취소 공고
  • 작성일2024-01-29
  • 최종수정일2024-01-30
  • 담당부서병원체자원관리과
  • 연락처043-913-4255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4-147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 취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29.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1.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취소 기관

등록번호

전문은행명

기관명

은행장

비고

SPRB-2020-01

항생제내성균주

병원체자원전문은행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연희

지정취소

SPRB-2020-02

다제내성균

병원체자원전문은행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정식

지정취소


2. 지정취소 사유 : 해당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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