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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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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취소 공고
- 작성일2024-01-29
- 최종수정일2024-01-30
- 담당부서병원체자원관리과
- 연락처043-913-4255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4-147호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 취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29.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장
1.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지정취소 기관
등록번호 |
전문은행명 |
기관명 |
은행장 |
비고 |
제SPRB-2020-01호 |
항생제내성균주 병원체자원전문은행 |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연희 |
지정취소 |
제SPRB-2020-02호 |
다제내성균 병원체자원전문은행 |
국립감염병연구소 |
유정식 |
지정취소 |
2. 지정취소 사유 : 해당기관의 지정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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