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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실험실 숙련도평가 계획 공고
  • 작성일2024-01-31
  • 최종수정일2024-02-01
  • 담당부서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연락처043-719-7839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4-51]


2024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실험실 숙련도평가 계획 공고


「감염병예방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국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실험실 검사능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질병관리청 주관 `24 감염병 실험실 숙련도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4년 2월 1일

질병관리청장




 (관련법령)「감염병예방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 및 관리)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1-9호), 법정감염병 실험실 검사 숙련도 평가에 관한 규정(질병관리청예규 제105호)


 평가참여 방법은 숙련도평가 운영 소관부서에서 사전 안내 예정이며, 평가 대상 기관 및 세부 일정은 코로나19 대응상황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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