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알림·자료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일2024-02-28
  • 최종수정일2024-02-28
  • 담당부서에이즈관리과
  • 연락처043-719-7318

질병관리청 공고 제 2024-87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질병관리청장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질병청에 신고하는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 결과에 따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발견 신고’ 서식에 감염인 정보 항목 신설(안 제2조제2항제3조 신설)

 나. 감염인 통지 및 역학조사, 지원제도 안내 등을 위해 연구 또는 혈액검사 시 발견된 감염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정보를 발견 신고 서식에 기재토록 하고자 함(별지 제1호의2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8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 전자우편 : hospinf@korea.kr

   - 팩스 : 043-719-7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전화 043-719-7318, 팩스 043-719-7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