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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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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0-12-01
- 최종수정일2020-12-11
- 담당부서병원체자원관리과
- 연락처043-719-6880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020–1호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일
국립보건연구원장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14조, 16조,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10조, 12조, 15조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원체자원의 기탁관련 필요한 절차 및 서식 제정(안 별지 제1~3호)
나. 병원체자원의 분양관련 필요한 절차 및 서식 제정(안 별지 제4~7호)
다. 병원체자원 국외반출 승인/신고에 관련 필요한 절차 및 서식 제정(안 별지 제8~10호)
라. 외국인등의 병원체자원 취득허가관련 필요한 절차 및 서식 제정(안 별지 제11~12호)
3. 의견제출
「병원체자원의 기탁·분양 및 국외반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보건연구원장(우편번호 2816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325호 병원체자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를 참조하거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병원체자원관리과(전화 043-719-6880 / 팩스 043-719-66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