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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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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에 따른 제2급감염병 공지
- 작성일2022-06-08
- 최종수정일2022-06-09
-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 연락처043-719-7136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203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19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공지」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2년 6월 8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19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공지」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에 따른 원숭이두창 제2급감염병 지정 공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 개정에 따라 지난 5월31일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공지한 원숭이두창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변경·지정하고자 합니다.
가. 효력발생 시점: 고시 발령일(2022.6.8.)
나. 효력해제 시점: 별도 공지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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