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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메르스(MERS) 대응지침 제3-6판
  • 작성일2016-01-29
  • 최종수정일2016-01-29
  • 담당부서위기대응총괄과
  • 연락처043-719-7951
2016년 메르스(MERS) 대응지침 제3-6판(개정)

주요개정사항

(메르스 의심 환자 사례 정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 발열과 호흡기 증상

(실험실 검사)
하기도 또는 상기도 검체만 유전자 검사
→ 하기도, 상기도, 혈청 검체 모두 유전자 검사 및 배제검사(호흡기바이러스 8종) 실시, 접수 후 24시간이내 검사 결과 통보

(검체 운송체계)
보건소가 검체 수송 → 민간 전문위탁업체 검체수송 허용

(검체 검사기관)
질병관리본부 호흡기바이러스과 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관심단계에서부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

(기타)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 현행화

메르스(MERS)대응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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