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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병원체검사결과 신고안내
  • 작성일2016-01-04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1,7173,7174,7176,7165
* 병원체검사결과 신고안내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 2016년 1월 7일부터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은
제1군 감염병에서 제4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한 경우
지체없이 병원체를 의뢰한 기관의 관할보건소로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안내서에는 검사결과 신고범위, 감염병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검사결과 신고보고 절차, 인터넷신고시스템매뉴얼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내서를 확인하시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 로그인 후 ‘병원체검사결과신고’ 권한을 받으시면,
- 시스템내 공지사항-병원체 검사결과 신고관련 자주묻는질문(FAQ)을 확인하실 수 있고,
- 병원체검사결과의 조회화면에서 병원체검사를 의뢰하여 타기관에서 신고한 문서(의뢰)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병원체검사결과신고안내서
[붙임] 병원체검사결과 엑셀일괄신고 양식
[붙임] 별지제1-3호서식 감염병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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