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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개정2판,2015)
  • 작성일2015-10-29
  • 최종수정일2019-12-16
  • 담당부서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57

국내 감염성물질의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병원체의 위해도에 따른 포장 방법을 담은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을 준수하여 감염성물질 수송이 안전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침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감염성물질 포장 및 수송 생물안전관리 수칙 강화
2. 비상 시 대응 매뉴얼 보완 등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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