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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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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한도액
- 작성일2015-02-23
- 최종수정일2015-02-23
- 담당부서장기기증지원과
- 연락처02-2628-3617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지급기준)에 의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2015년 지원한도액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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