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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
  • 작성일2015-01-28
  • 최종수정일2015-01-28
  • 담당부서생명과학연구관리과
  • 연락처043-719-8719

2013년 2월 2일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2013년 8월에 개정한 『질병관리본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서(ver.3)』입니다.

현재 개정 작업 중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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