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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관리지침
  • 작성일2010-02-16
  • 최종수정일2016-08-22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 연락처043-719-7113
◎ 지침의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변종CJD로 의심되는 환자 신고시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헌혈 배제사유를 “1980년 이후 영국, 프랑스에서 수혈받은 자 제외”와 같이 그 사례를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둘째, 신고된 의심 환자는 「CJD/vCJD 감시평가위원회」에서 최종검토 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사례판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특히, ‘08년부터 신고된 모든 환자에 대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08년 영국, 미국, 독일 등 각국 관련기관 방문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참고하여 질병관리 본부 역학조사관용 사례조사서를 대폭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각종통계는 최신 통계로 수정하였으며, CJD/vCJD의 검사소견 및 증상, 실험실진단 등 기술적인 사항들도 보완하였고 신고서식의 일부도 수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관련학회 등 의료계의 협조뿐만 아니라 국제공조체제에도 적극 동참하여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혀가고 효율적인 감시 관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전국의 방역관계관 여러분!앞으로도 크로이츠펠트-야콥병 관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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