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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3.8월)
- 작성일2023-07-31
- 최종수정일2023-08-01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 연락처043-719-9379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23.8월)를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ㅇ 이란,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미지원 국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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