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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10-1판) 중 진단검사관련 일부개정 안내(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무료검사 대상 구분)
  • 작성일2021-11-08
  • 최종수정일2021-11-08
  •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지원팀
  • 연락처043-719-9073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이 변경되어 진단검사 관련 부분을 11.2일부터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개정내용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무료검사 대상 구분

- 별도공지 시까지 한시적으로 모두 무료검사로 전환

- 해외출국용 등 단순제출용은 비급여 문구 추가로 의미 명확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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