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간행물·통계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음주손상의 특성
  • 작성일2008-05-16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음주손상의 특성
- 「2007년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를 중심으로 -

Characteristics of alcohol related injuries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만성병조사팀  


Ⅰ. 들어가는 말
 200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손상은 암과 심·뇌혈관 질환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45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제1의 사망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2006년의 경우 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27조 2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부터 손상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기반의 손상감시사업을 시작하였다. ‘퇴원손상환자 의무기록조사’를 통해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증 손상환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환자진료정보망’ 자료를 활용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에 관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는 기존 자료에서 얻기 어려운 손상의 위험요인과 손상별 세부 정보를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를 통해 확보하여 손상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Figure 1).


  흔히 손상을 개인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단순 사고로 생각하기 쉬우나 손상은 환경, 장비, 개인적 위험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며 일정한 유형을 나타내므로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한 건강문제이다[2]. 손상의 위험요인은 기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중 공통적인 위험요인의 하나로 음주를 들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응급실에 방문한 손상환자의 10-18%는 음주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운수사고, 낙상, 화상, 폭력 등 다양한 기전의 손상 발생과 연관성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3, 4].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음주 관련 손상의 특성에 대해 보고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 수행된 연구의 경우에도 단일 병원 응급실 자료에 국한되어 조사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음주가 손상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나, 음주가 손상의 중증도를 증가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5, 6, 7].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의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음주 손상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음주가 손상의 중증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Ⅱ. 몸 말
 1. 방법
  이 글은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된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기술되었다. 2007년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는 6개 표본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전체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과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항목은 크게 공통 항목과 특정 손상 항목으로 구분된다. 공통 항목은 전체 표본병원에서 조사되며 의료기관코드, 환자코드, 내원일자, 시간, 성별, 나이 등의 기본정보와 손상발생 장소, 손상시 활동, 손상의 기전, 음주 관련성, 손상의 의도성, 응급진료결과, 퇴원 후 결과 등 손상관련 정보 그리고 직업, 학력, 소득의 사회경제적 지표로 구성된다. 특정 손상 항목은 손상별로 1-3곳의 지정 병원에서 조사되며 교통사고, 취학 전 어린이 손상, 두부 및 척추손상, 중독, 자살, 낙상 등 대표적 손상 기전에 따라 손상 발생 특성과 치료 결과에 대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본 분석에서는 전체 표본병원의 공통 조사항목 중 대상자의 일반적 정보와 손상관련 정보를 활용하였다. 손상의 음주 관련성 여부는 대상자의 자가보고와 술 냄새 등을 이용한 의료진의 판단으로 평가되었다. 손상의 중증도는 응급진료결과 항목을 이용하여 응급실 방문 후 입원치료를 받거나 사망한 경우를 중증으로 구분하였다.
 음주 손상환자의 특성파악을 위해 음주 손상환자와 비음주 손상환자의 일반적 정보와 손상 관련 특성의 분포를 비교하였고, 음주가 손상의 중증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손상의 의도성과 손상 기전별로 입원 치료를 받은 손상환자 및 사망자에 대한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다. 교차비(odds ratio)를 이용하여 음주자의 중증 손상 위험도를 제시하였고 대상자 수가 작은 화상, 익수, 질식, 기계에 의한 손상은 손상 기전별 상대위험도 분석과정에서 제외하였다. 총 조사대상자는 70,523명이었고 그 중 음주 여부, 응급진료결과 등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않은 8,412명을 제외한 62,111명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2.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62,111명 중 음주자는 8,267명으로 전체 손상환자의 13.3%가 음주상태에서 응급실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주 손상환자는 남성 6,177명(74.7%), 여성 2,090명(25.3%)이었고, 20-40대가 6,267명(75.8%)으로 젊은 연령과 남성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Table 1). 

 

 2) 대상자의 손상관련 특성
 비음주자의 경우 자해/자살 혹은 폭력과 같은 의도적 손상환자가 전체 비음주 손상환자의 4.7%인데 반해, 음주 손상환자 중에서는 의도적 손상환자가 30.0%로 나타나 음주자에서 높은 의도성 손상 비율을 보였다. 손상 기전별로는 비음주와 음주 손상환자 모두에서 둔상(비음주자 26.6%, 음주자 33.3%), 운수사고(비음주자 16.4%, 음주자 12.0%), 미끄러짐(비음주자 15.4%, 음주자 17.1%)과 관통상(비음주자 10.9%, 음주자 12.4%)의 발생이 많았다. 손상발생 장소는 비음주자의 경우 거주지가 49.3%로 두드러지게 높은 반면 음주자는 도로/옥외/야외, 상업지역과 거주지의 손상 비율이 30% 내외로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손상시 활동은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손상환자에서 일상생활(비음주 61.1%, 음주 48.6%)이 가장 많았으나 음주 손상환자의 경우 여가/여행시(비음주 16.1%, 음주 25.7%)와 업무 중(비음주 16.9%, 음주 22.9%) 손상 비율이 비음주자에 비해 다소 높았다(Table 2).


 

 3) 음주 여부에 따른 손상의 중증도
 음주 여부에 따라 응급치료의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음주자의 16.6%가 입원 혹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어 비음주자에서의 12.2%에 비해 중증 환자가 많았고, 손상 기전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미끄러짐을 제외한 운수사고, 낙상, 기타 둔상, 관통상 등 모든 손상 기전에서 음주자의 중증 손상 비율이 높았다(Table 3).

 음주 손상환자의 중증 손상 위험도는 1.43(95% CI=1.35-1.53)으로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사망에 이른 중증 손상의 위험이 비음주 손상환자에 비해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별과 연령을 보정한 후에도 유의하게 나타나 비음주 손상환자에 비해 음주 손상환자는 중증 손상의 위험이 1.1배 높았다. 이를 손상의 의도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비의도적 손상환자의 경우 음주자의 중증 손상 위험이 비음주자에 비해 높았으나(Adj. OR 1.13, 95% CI=1.05-1.22), 의도적 손상환자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손상 기전별로는 관통상과 운수사고의 경우 음주자의 중증 손상 위험이 비음주자에 비해 각각 1.9배와 1.8배 높게 나타났으며 (관통상 Adj. OR 1.92, 95% CI=1.57-2.35; 운수사고 Adj. OR 1.84, 95% CI=1.60-2.13), 기타 둔상과 중독 환자도 음주자의 중증 손상 위험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낙상과 미끄러져 발생한 손상에서는 음주자의 중증 손상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손상기전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Table 4).


    

Ⅲ. 맺음말

 2007년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젊은 연령층, 남성과 의도적 손상환자에서 음주자의 비율이 높았다. ‘낙상과 미끄러짐’을 제외한 모든 기전의 손상에서 음주자의 중증 손상 비율이 높았으며, 관통상과 운수사고 환자의 경우 음주자의 중증 손상 위험이 비음주자에 비해 1.8-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은 신체 반응 시간을 지연시키고, 행동 조정, 판단, 충동 조절 능력을 저하시켜 사고, 폭력,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본 분석에서도 의도적 손상환자에서음주자의 비율이 높아 음주로 인한 충동적인 자해, 폭력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음주가 손상 발생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5, 6], 음주가 손상의 중증도를 증가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일치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7]. 본 자료에서는 낙상과 미끄러짐의 경우 음주자의 중증 손상 위험이 비음주자에 비해 낮았던 반면, 운수사고와 관통상의 경우에는 음주자에서 중증 손상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대상자의 자가보고와 술 냄새 등을 이용한 의료진의 판단에 의해 음주여부를 평가하였다. 의료진에 의한 음주여부 판단은 민감도 90.5%, 특이도 94.9%로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8] 일부 부정확한 분류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손상의 중증도를 응급진료결과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중증도 구분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약 11%가 음주여부 항목이 조사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2008년부터 모든 손상환자에게 중증도 조사를 시작하였고, 지속적인 조사의 질 관리를 통해 결측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향후 자료에서는 이러한 한계들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6개 표본병원의 6만명 이상 손상환자 자료를 분석한 본 결과는 우리나라 음주 손상환자의 특성 파악과 음주와 손상의 중증도간 연관성 연구에 좋은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참고문헌
 1. 이진석. 안전사고 통계DB 구축 및 현황 분석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학술연구용역사업. 2007
 2. Robertson LS. Injury epidemiology : research and control strateg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3.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ollaborative Study on Alcohol and Injuries: Final Report. 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2007
 4.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Guide for Mornitoring Alcohol Consimption and Related Harm. Department of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2000
 5. Mcleod R, Stockwell T, Stevens M, Phillips M. Th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consumption patterns and injury. Addiction.
    1999;94(11):1719-1734.
 6. Stockwell T, McLeod R, Stevens M, Phillips M, Webb M, Jelinek G. Alcohol consumption, setting, gender and activity as
     predictors of injury: a population-based case-control study.J Stud Alcohol. 2002;63(3):372-379
 7. Li G, Keyl PM, Smith GS, Baker SP. Alcohol and injury severity: reappraisal of the continuing controversy. J Trauma. 199742
    (3):562-529
 8. 노현,최윤희,어은경,정구영.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외상환자에서 음주여부에 대한 자가보고와 의료진 판단의 정확도. 대한응급의학회지.
    2007;18(4):307-312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