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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체감염증 의심사례 역학조사 결과
  • 작성일2008-05-16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AI 인체감염증 의심사례 역학조사 결과

The epidemiologic review for a case of suspected AI human infection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공중보건위기대응팀  

 21세 남자 군인이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라북도 순창에서 가금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후 AI 인체감염증이 의심되어 4월 20일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환자는 예전부터 봄철에 악화되는 계절성 비염이 있었으며 4월 10일 경부터 콧물이 나오고 코가 막히는 증상이 있었고, 4월 12일에는 그 증상이 심해졌으나 평소와 비교해서 더 심한 것은 아니었다. 환자는 작업 중 개인 보호구를 착용했으며, 예방적으로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Tamiflu짋))를 복용하였다. 환자는 4월 18일부터 실제 살처분 작업에 투입되었고 만 하루 후인 4월 19일부터 인후통,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며 4월 20일 아침부터는 39.5℃의 발열이 있어 담당 군의관에 의해 항생제 투여와 함께 AI 인체감염증이 의심되어 조치된 사례이다. 
 내원 다음 날 시행한 흉부 방사선사진 상 우측 폐 아래쪽에 폐렴 소견을 보였으며(Figure 1), 혈액 검사에서도 백혈구 수가 14,970/μL(중성구 84.6%)였다. 환자의 인후 도찰물로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Reverse Tran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이하 RT-PCR)을 시행한 결과 H5는 양성이었으나 matrix gene에서는 음성을 나타냈다. 객담 도말 검사에서는 그람 양성 쌍구균이 관찰되었으며, 호중구가 상기 쌍구균을 포식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나 객담 배양검사에서는 병원균이 배양되지 않았다. 환자는 격리된 상태에서 항바이러스제(Tamiflu짋)와  항생제(Ceftriaxone, Levofloxacin) 투여 후 빠르게 호전되었다(Figure 2). 

 

  채취된 검체에 대한 바이러스 배양 검사 결과 세포병변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행한 RT-PCR에서는 H5 및 matrix gene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증상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2주 간격으로 채혈한 검체 모두에서 중화 항체가(neutralizing antibody titer)는 cut-off 이하였다. 이러한 소견을 바탕으로 국내 감염내과 및 호흡기내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AI 인체감염증에 의한 폐렴이 아닌 세균성 폐렴으로 결론내림에 따라 5월 7일 격리 해제하였으며, 이후 건강상 이상증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의 AI 인체감염증 환자 정의에 따르면 의심환자(suspected case)란 38℃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숨참(shortness of breath), 호흡곤란 등 급성 하기도감염 증상을 보이면서 증상 발현 7일전에 ①의심환자, 추정환자 또는 환자와 1M 이내에서 긴밀한 접촉(간병, 대화, 만지기 등)이 있었거나, ②한 달 이내에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지역에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또는 그들의 몸체 일부 또는 그 사체에 대한 노출, 또는 그들의 분변에 오염된 환경에 대한 노출(운반 등 각종 취급, 살처분, 털뽑기, 도축, 조리 및 조리준비 과정)이 있었거나, ③한 달 이내에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지역의 가금류를 생으로 또는 덜 익혀서 먹은 적이 있거나, ④가금류나 야생조류가 아니더라도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동물(고양이나 돼지 등)과 긴밀한 접촉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⑤실험실이나 기타 환경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이나 사람의 검체를 취급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의 역학적 특성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추정환자(probable case)의 범위는 의심환자의 기준을 만족하면서 ①흉부 방사선사진 상 급성 폐렴의 소견을 보이면서 호흡부전(저산소증, 중증 빈호흡 등) 증상을 보이는 경우 또는 ②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실 검사 상 양성이나 H5N1에 대한 실험실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와 원인불명의 급성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H5N1 추정환자 또는 확진환자와의 접촉력, 시간적, 공간적인 역학적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로 정의된다.


 WHO 환자 정의에 따르면, 본 환자는 검체에서 직접 시행한 RT-PCR에서의 H5 gene은 양성이었으나 matrix gene에서 음성이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A/H5 PCR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최종적으로는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고 결론지었다. AI 인체감염증인 경우에는 대개 백혈구 감소증을 보이고, 환자의 경과가 빠르게 악화되며 호전되더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 회복되는데 반하여, 본 환자의 경우는 백혈구 증다증 및 중성구 상승 소견을 보이고 2일 만에 증상이 거의 소실되는 등 AI 인체감염증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AI 인체감염증의 경우, 흉부 방사선사진에서 초기에 다발성 폐경결(multiple lung consolidation)이 가장 흔히 관찰된다는 점도 본 환자의 흉부 방사선 사진과 다른 점이다. 환자의 일반적인 임상 경과 및 흉부 방사선 사진 소견을 고려했을 때, 환자가 AI 가금류 살처분 작업에 투입되었다는 과거력을 제외하면 병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폐렴에 합당하며, 지금까지 보고된 AI 인체감염증에 의한 폐렴과는 그 양상이 다르므로 AI 인체감염에 의한 폐렴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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