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간행물·통계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해외 유입된 콜레라의 역학조사 중간결과
  • 작성일2008-08-15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해외 유입된 콜레라의 역학조사 중간결과

Epidemiologic investigation report for imported case of Cholera, Aug. 2008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역학조사팀    

  2008년 2008년 8월 1일 12시경 인도 델리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항공기내 오수 검사 결과 콜라레균(오가와형)이 검출되었다. 이에 콜레라의 국내 전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기 탑승객 236명 중 환승객을 제외하고 국내에 입국한 108명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항공기 승객 추적 대상자 108명 중에서 추적이 불가능한 3명을 제외한 105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15명이 설사 등의 증상이   있었고, 이중 1명이 콜레라균(엘토르 오가와형) 감염으로 확진되었다. 승무원 14명은 모두 콜레라균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환자는 5년 전에 해외로 이민한 상태로 현재는 거주권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다. 2008년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친구들과 인도지역을 여행하였으며, 여행지역은 델리, 바라나시,  카주라호, 아그라, 푸시카르, 자이푸르였다. 현지에서는 호텔 식사를 주로 하였고, 익히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았으며 음료는 주로 생수를 사서 마셨다고 하였다. 그 외에 먹었던 것은 공항에서 전통차 한잔과 7월 30일에 야외에서 파는 석류를 몇 개 먹은 정도였다. 환자는 8월 1일 새벽부터 시작된 노란색 물변을 하루에 3-5회 정도 지속하였고, 8월 5일부터는 입원치료 중에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지역 국가에서 오는 모든 비행기에서 오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대상으로 아시아와 중동 지역 19개국을 지정하고 있다. 오수 검사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되면 비행기 탑승객 전원에 대한 정보를 주소지 해당 보건소에 통지하여 즉각적인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콜레라의 해외유입 현황을 보면 2003년도 1명, 2004년도 10명, 2005년도 16명, 2006년도 5명, 2007년도 6명이었으며, 주요 유입국가로는 필리핀,  미얀마,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있다.

 

  콜레라균(Vibrio cholerae)은 비브리오속의 그람음성간균으로 로버트 코크(Robert koch)가 1883년에 이집트 설사환자에서 최초로 분리 배양에 성공하여 명명되었다. 원래 인도 갠지스강 유역의 풍토병으로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으며, 1817년에는 세계적인 유행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 이후로 1961년 인도 네시아에서 발생한 엘토르형 콜레라가 제7차 세계 유행이 되었으며 현재 인도, 방글라데시 및 아프리카에 남아있다.

 

  콜레라는 장독소를 생성하여 급성 장관 질환을 유발하며, 무증상 감염에서부터 심한 물설사로 인한 저혈량 쇼크, 대사산증, 그리고 사망까지 그 임상 증상이 다양하다. 생선 냄새가 나는 쌀뜨물 같은 설사가 힘을 안주어도 수시로 일어난다. 뒤가 무직한 느낌(tenesmus)은 없으며, 약 50%에서 배꼽 주위에 경련이 일어난다. 설사는 약 7일간 지속될 수 있으며, 그 후의 증세는 수액 치료의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초기의 회복 증세로는 설사가 급격히 멎으면서 대변에 담즙 색소가 나타나게 된다. 치료는 수분 및 전해질을 신속히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높은 사망률을 보였으나, 수액 치료의 발전으로 현재 사망률은 1% 미만이다. 콜레라균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염된 음식물이나 식수의 섭취를 금하는 것이며, 콜레라 백신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