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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규칙에 의한 식품매개질병 유행 보고의 의무
  • 작성일2008-09-12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국제보건규칙에 의한 식품매개질병 유행 보고의 의무

Obligations to Report Outbreaks of Foodborne Disease under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

 

  

  식품 관련 무역이 증가해 온 지난 20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유통된 식품과 관련한 질병은 보다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이하 WHO) 및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와 같은 다국적 기관의 개입과 펄스넷(PulseNet International)과 유럽 식품매개 바이러스 네트워크(European Foodborne Viruses Network)와 같은 감시네트워크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식품매개 질병의 유행을 규명하고 통제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식품은 병원체와 화학물질들을 국경 너머로 전파시킬 수 있는 소리없는 매개체이다. 보건, 농업, 또는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들이 수입되었거나 또는 수출된 오염 식품을 확인할 때마다 다른 나라에 존재하는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최근 WHO는 국제적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질병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는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이하 IHR)을 개정하였다. IHR(2005)은 위해 평가 접근(risk assessment approach)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 6월 15일을 기해 발효되었다. IHR(2005)에 의하면 각국에서는 긴급한 의사 소통을 위한 국가 단위의 센터 역할을 수행할 국가 IHR 담당 부서(National IHR Focal Point)를 지정하거나 설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국가 IHR 담당 부서가 국제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 WHO에 보고해야 할 사례들을 선별하기 위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4가지 질문 등의 의사결정도구가 포함되어 있다(figure 1). IHR(2005)은 오염된 음식과 식품매개 질환으로 인한 대규모 유행과 관련된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게 된다. WHO는 2004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와 공동으로 식품안전위기 분야(INFOSAN Emergency; www.who.int/foodsafety/ fs_management/infosan/en 참조)를 포함한 식품 안전 관련 정보의 교환과 협력을 위해 세계식품안전기구네트워크(the Internal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이하 INFOSAN)를 출범시켰다. WHO에서는 IHR(2005)에 따라 INFOSAN의 위기 관련 요소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왔다.

   호주의 6개 주와 2개 준주(準州 ; 아직 ‘주’ 자격을 얻지 못한 지역)의 보건부에서는 해마다 2,000-4,000명 정도의 규모로 발생하는 약 100건의 식품매개 질병 발생의 조사를 위해 여러 기관으로 구성된 팀을 이끌어왔다. 이 조사의 결과는 호주의 국가 식품매개 질병 감시체계인 OzFoodNet을 통해 요약, 보고되고 있다. 질병 유행이 관할 지역 또는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경우, OzFoodNet은 발병 원인을 판단하고 유행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을 조정한다.
 이 보고를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유통된 식품을 추적하여 식품매개질환 유행의 특성을 평가한다. 본 조사에서는 IHR(2005)에 따라 이러한 질병 유행들이 보고될 가능성 여부를 조사해보기 위해 IHR 의사결정 알고리즘의 질문들을 이용하였다. 또한 INFOSAN Emergency와의 상호 협력을 포함한 최근의 경험으로부터 국제적 유행을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았다.

  질병 유행(The Outbreaks)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 동안 식품을 매개로 한 질병 유행 768건 중 14건(1.8%)은 국제적으로 유통된 음식과 관련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이들 유행은 호주에서 최소한 542명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동 기간 중 식품 매개 질병 발생의 전체 사례 중 4.4%(542/12,423)에 해당한다. 이 유행의 중앙값은 20명이었다(범위 3-230). 이들 사건이 다른 나라 사람 몇명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식품매개질병의 주어진 특징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더 많은 유행들이 국제적으로 유통된 식품들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서로 다른 상표로, 서로 다른 회사로부터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감염원에 의한 몇몇 유행의 원인은 일반적인 식재료와 연관되어 있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 감염으로 의심되는 유행은 일본의 같은 지역에서 채취되어 개별적으로 급속냉동된(individually quick frozen oyster ; 이하 IQF) 굴과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3개의 연관된 유행에 대한 정부의 조사 후에 확인되었다. 이 유행은 3년 이상 지속되었고, 결국 호주 정부는 동일 지역으로부터의 IQF 굴 수입을 제한하게 되었다.
 적은 규모와 중등도의 심각성으로 인해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serious public health impact)”로 간주되는 유행은 없었다. 14건의 유행 중 4건(29%)은 새로운 병원체로 인한 새로운 질병이었기 때문에 이 사례들은 “흔치 않은(unusual) 또는 예상치 못한(unexpected)”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호주에서 염려했던 새로운 병원체는 식품을 수출했던 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질병 매개체였다. 14건의 유행 중 5건(36%)은 호주 이외의 다른 나라에도 원인 식품이 유통되었으며 이는 다국가적인 회수(recall) 조치로 이어졌으며, 4건 이상이 다른 국가들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다. 다른 국가들이 신속하게 Eurosurveillance Weekly를 통해 발표했기 때문에 2건의 유행과 연관된 식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른 국가들 역시 오염된 식품을 수입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INFOSAN 출범 이전에는 수출국과는 외교적인 의견 교환에만 의존하였으며 이 또한 종종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었다. 사람들이 익히지 않은 뱅어를 먹은 후, 콜레라(Vibrio cholerae)에 감염된 최근의 사례에서 INFOSAN Emergency는 수출국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문제의 생선이 다른 나라에는 수출되지 않은 것과 다른 유행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약제내성 세균성이질(shgelloisis)이 여러 국가에서 유행을 일으켰을 당시에도 WHO의 INFOSAN Emergency Focal Point에서는 수출국의 협조를 얻어 동일한 배치(batch)에서 생산된 식품을 수입한 다른 나라들을 추적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의를 당부하였다.

  결론(Conclusions)
  IHR(2005)가 2007년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으로 인한 질병 유행 14건 중 7건(50%)만이 보고된 것으로 보이며, 이 중 3건은 동일한 IQF 굴오염 사건의 3건과 연관되어 있었다. 각국의 IHR Focal Point가 IHR(2005년)에 따른 질병 유행의 보고 또는 신고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수출입 식품과 연관된 신속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적인 질병의 확산
가능성을 제시하며, INFOSAN Emergency를 통하여 WHO와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보고에서는 사람에서 질병이 발생한 경우만을 다루었지만, 각국의 IHR Focal Point는 그들 국가의 INFOSAN Emergency Contact Point와 협력하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식품 오염 사례에 대해 신고 또는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국 식품과 관련한 중증의 흔치 않은 또는 예상치 못한 사례들은 그 식품이 수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IHR(2005) 9조 2항(Article 9.2 of IHR(2005))에 따르면 오염된 상품의 수입과 관련한 공중보건 위험에 대해서는 WHO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중요한 사례에 대한 WHO와 기타 다른 기구들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발전될 것이다.

※ 위 원고는 Emerging Infectious Dieases Vol.14, No. 9, September 2008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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