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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2010 음주관련 목표 및 현황 비교
  • 작성일2008-10-10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HP 2010 음주관련 목표 및 현황 비교

A comparison of current status to objectives of drinking behaviors specified in Health Plan 2010

 

인제대학교 음주연구소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만성병조사팀   


Ⅰ. 들어가는 말
   보건복지가족부는 2005년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 이하 HP 2010)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각 분야에서 어느 수준까지의 건강수준을 달성해야 되는 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선정하였다.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의 확보를 최종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24개의 중점과제를 설정하였다. 중점과제 중, 음주관련 목표는 건강생활실천분야와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분야로 분산되어 있으며 건강생활실천분야에는 세부주제로 절주와 함께 금연, 운동 및 영양이 포함되어 있고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분야에는 알코올중독 관리가 정신보건의 세부주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년도 2010년이 다가오는 현 시점은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점검해 보는 평가작업이 필요한 시기이다. 목표를 향해 노력해 온 지금까지의 일련의 정책들이 목표달성을 위한 방향과 속도 면에서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수정이 필요한 것인지를 점검하여 조정을 하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Ⅱ. 몸 말
  1. HP 2010의 음주관련 목표
   HP 2010에서 설정하고 있는 절주분야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에 해로운 음주를 예방하여 사회 전체의 음주폐해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는 주류소비와 위험음주행동을 감소시킴으로써 전체 사회의 음주관련 문제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주류소비 감소와 관련된 목표가 3개, 위험음주행동 감소를 위한 목표가 2개, 음주관련 문제 감소 목표가 2개로 총 7개의 음주관련 목표가 건강생활실천분야의 절주주제에 설정되어 있다. 이외에 정신보건 중점과제의 세부목표에 음주관련 목표가 2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음주관련 목표는 총 9개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보건 분야의 궁극적인 목적은 효과적인 정신보건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수준과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를 음주분야와 관련시켜 본다면 알코올중독 질환자의 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음주관련 HP 2010 목표와 현황법
   1) 절주분야 목표와 현황
   한 사회의 음주정도를 가늠하는 가장 대표적 척도 중의 하나는 15세 이상 성인 인구 일인당 절대 알코올 소비량이다[1]. 2003년 9.3ℓ이었던 성인 일인당 절대 알코올 소비량을 2010년까지 8.4ℓ로 감소시킨다는 목표(HP 목표2-1)를 설정하였으며[2], 2006년 현재의 알코올 소비량은 Figure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9.2ℓ이다.

  주류소비는 음주하는 사람들의 비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음주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 지를 가늠하는 것도 한 사회의 음주수준 및 음주양상(drinking pattern)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1]. 음주자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HP 2010에서는 음주율을 감소시키려는 목표(HP 2010 목표 2-2)에 성인 음주율, 대학생 월간 음주율, 청소년 월간 음주율 및 근로자 월간 음주율 감소라는 세부 하위목표를 설정하고 있다[2]. Table 1에서 보는 것처럼 성인 음주율은 성과 연령을 보정한 월간 음주율을 2010년까지 52.0%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목표달성 정도는 질병관리본부가 정기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조사에 의하면 성인의 월간 음주율은 58.9%로 목표치보다 높으며 이는 남녀 성인 모두에서 동일하다. 남자의 목표치는 70.0%이지만 2005년 현재 76.3%이고 여자는 34.0%의 목표치에 2005년 현재 40.8%를 나타내고 있다[3].

  대학생과 근로자의 월간 음주율에 관한 통계는 전국을 모집단으로 하는 최근의 통계조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표치와 현황을 비교할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조사한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월간 음주율은 28.6%로 목표치 27.0%보다 약간 높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목표치가 27.0%인데 비해 2006년 조사 결과 30.5%로 목표치와 거리가 있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2006년 조사 결과 26.5%로 목표치 26.0%에 근접해 있다[4].
  HP 2010 목표 2-3은 음주시작연령을 연기시키는 것이다[2]. 음주시작을 늦게 할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음주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문제음주 정도가 심할수록 음주시작 연령이 빠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음주 시작을 늦추려는 것이다[5, 6].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음주시작 연령은 두 가지 지표로 측정할 수 있으며 20세 이상 성인들의 음주시작 연령과 청소년(중·고등학생)의 음주시작 연령이 그것이다. 이를 목표치와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양상임을 알 수 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시작 연령의 최근 자료는 21.6세로 HP 2010 목표치 22.5세보다 빠른 편이다[6]. 남자의 음주시작연령은 18.9세로 목표치 21.0세보다 2.1년 빠르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목표치 24.0세, 최근 자료 24.8세로 목표치에 비해 0.8세 정도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목표치와 최근 자료와의 관계가 성인대상 조사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목표는 중학교 입학 전에 최초 음주를 경험하는 학생의 비율을 30.0%로 감소시키는 것이었고, 2007년에 발표된 조사 자료에 의하면 18.4%로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4]. 하지만 목표를 이미 달성하였다고 주장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 목표치 설정 당시 근거가 된 자료는 당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3,000명의 표본을 통해 조사한 것이었다. 2006년 현재 조사한 제2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통계는 전국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모집단으로부터 선정된 표본 중 71,404명이 응답한 결과이다. 중학교 입학 전에 최초 음주를 경험하는 학생의 비율이 실제로 HP 2010 목표를 달성하였을 수도 있지만 표본과 관련된 차이1)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2006년 통계는 2005년에 시행된 제1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통계 20.0%2)(남학생 21.7%, 여학생 18.1%)[7]보다 낮았다.
  음주를 하는 것 자체보다는 음주를 해롭게 하는 행동이 음주자 자신이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위험스럽게 음주하는 것(high risk drinking)’을 예방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 전략이 된다[8]. 대상자별로 고도 위험음주를 감소시키는 것이 HP 2010의 목표(HP 목표 2-4, 2-5)[2]이다.
  성인의 고도 위험음주율은 평소의 주량이 소주 5잔 이상이고 이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마시는 음주자를 고도 위험음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HP 2010 목표 정의에 따라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2005년 조사)와 비교하였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심층조사에 의하면, 남자는 13.8%로 목표치보다 0.8% 높고 여자는 1.9%로 목표치 2.0%보다 0.1% 낮은 양상을 보였다(Table 1)[6]. 성인과는 달리 대학생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조사통계는 2005년 이후 생산되지 못하였다. 대학생의 월간 폭음율을 감소시키는 것은 HP 2010의 목표 2-5에 해당되지만 전국 규모의 조사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HP 2010 목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고도 위험음주에 대한 정의가 다른 대상과는 다르게 기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초 HP 2010에서는 청소년의 월간 폭음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폭음을 한 자리에서 6잔(여자는 4잔) 이상 마시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정의를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는 최근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제2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 중, 한 자리에서 남학생은 5잔, 여학생은 3잔 이상을 마시는 행동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현재 음주자의 비율을 청소년 월간 폭음율로 정의해 보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표치를 달성하였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과는 달리 현황과 목표치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폭음에 관한 정의가 다른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자리에서 남학생은 소주 한 병(7잔) 이상, 여학생은 소주 5잔 이상 마시는 주량을 폭음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월간 폭음율의 현황은 현 음주자의 33.1%가 된다. 즉, 술을 마시는 중·고등학생의 1/3 정도가 성인 기준에도 고도위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즉, 음주관련 문제를 예방 또는 감소시키는 것은 절주정책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HP 2010은 두 가지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음주관련 문제 경험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HP 목표 2-6)과 음주운전관련 경험율(HP 목표 2-7)을 감소시키는 것이다[2]. 음주관련 문제 감소는 대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지만 목표설정 당시의 통계자료 부족으로 인해 목표치를 구체화하지 못하였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목표치도 2010년까지 기준 연도 통계의 25%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음주관련 문제에 대한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 조사된 통계로는 제2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통계조사가 활용가능하다. 지난 일년 동안 음주 후 필름이 끊긴 기억, 음주 후 성관계 경험, 다른 사람과의 폭언과 다툼, 음주운전 경험이나 동승경험, 술을 줄이라는 말을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들은 경험, 혼자 술을 마신 경험, 재미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을 마신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경우에 음주관련 문제를 가진 것으로 규정한 통계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28.8%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남학생이 25.8%로 여학생 32.3%보다는 음주관련 문제 경험 정도가 낮은 분포를 나타내었다[4]. 제1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에서는 음주관련 문제 경험에 관한 지료를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HP 2010 목표치는 2006년에 조사된 통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제3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서도 조작적 정의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음주관련 문제 중,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가장 높은 것은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이다[8]. 음주운전 경험율을 감소시키려는 HP 2010 목표(HP 목표 2-7)는 성인의 음주운전 경험율의 감소, 음주운전 동승율 감소 및 청소년의 음주운전(오토바이 포함) 경험율의 감소로 세분되어 있다[2]. 성인의 음주운전 경험율의 목표치는 남자 17.0%, 여자 5.0%로 설정되어 있으며 2005년 현재 조사로는 남자가 24.9%, 여자 6.9%로 목표치보다 높다. 성인의 음주운전 차량 동승율의 경우에도 목표치는 남자 17.0% 여자 9.0%이지만 현황(2005년 조사)은 남자 21.3% 여자 11.3%이었다[3].
  한편 청소년의 음주운전 경험율은 오토바이 음주운전 경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남학생은 20.0%, 여학생은 12.0%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 목표치는 대상자의 연령이나 음주운전의 정의가 서로 다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목표치로 판단된다. 2005년 현재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이 음주운전을 경험한 비율은 남학생 3.9% 여학생 0.9%로 목표치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였다[7]. 2006년 제2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는 조작적 정의를 변경시켜 “음주 후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탄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측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4.9%(남자 5.8%, 여자 3.8%)의 학생이 지난 일년 동안에 그러한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고 있었다[4].


   2) 정신보건분야 목표와 현황
    음주관련 목표 중, 정신보건 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알코올중독 유병률 감소(HP 목표 17-4)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알코올 상담센터 또는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알코올 중독자 관리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3)을 목표(HP 목표 17-7)로 하고 있다[2].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알코올중독 유병률은 18세 이상 성인의 연간 알코올 중독율4)을 의미하며 목표치는 6.8%이다. 2006년에 시행된 조사통계에 의하면 연간 알코올 중독율은 5.6%(남자 8.7%, 여자 2.5%)로 보고되고 있다[9].  HP 2010 목표 17-7에 관한 통계는 현재 생산되어 있지 않지만 목표설정 자체에 대한 동의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목표치와 현황은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전국 알코올 상담센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 알코올 상담센터를 설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30개에 불과하다[10].


   3. 평가 및 환류
    HP 20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관련 목표는 총 9개이다. 이들 중 아직까지 명확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한 가지(목표 2-6)를 제외한 총 8개의 목표 중 2005년 이후에 생산된 통계자료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총 6개이었다. 대학생의 월간 폭음률(목표2-5)에 관한 것과 알코올중독 관리 접근성(목표17-7)에 관한 자료[2]는 현재까지 생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었다. 목표와 현황 간 비교가 가능한 총 6개의 HP 2010 목표 중,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알코올중독 유병율 감소(목표17-4)이었고, 나머지는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는 양상이었다. 목표 2-3인 음주시작 연령의 경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따라 다른 양상이었는 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HP 2010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고려하여 볼 것은 목표치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적절성의 검토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가 적절한 것인가와 동시에 계량화된 목표치가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5년 목표 설정 당시에 이용가능했던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설정된 조작적 정의와 계량목표이었지만 지표로서의 타당성이 더 높은 새로운 통계자료가 이용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한 목표들이 있다. 목표 2-3의 청소년 음주시작 연령, 목표 2-4의 고도 위험음주율 및 목표 2-7의 청소년 음주운전 관련 목표가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음주관련 목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 감소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음주폐해를 대상으로 하는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가 알코올 정책 목표는 해로운 음주로 인한 폐해 감소, 해로운 음주를 할 위험의 감소, 알코올에 대한 접근도 규제 및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8]. 이에 근거하여 본다면 우리의 정책목표는 음주폐해 전부를 총 망라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2005년 당시)가 관장하고 있던 영역의 음주폐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목표가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전체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음주관련 목표는 추가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음주운전 사망자나 부상자 감소와 같은 중요한 정책목표가 음주폐해 감소의 한 세부목표로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맺음말

   HP 20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분야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건강에 해로운 음주를 예방하여 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음주폐해를 감소시키고 알코올 중독 질환자에 대한 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 9개의 세부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하위 목표가 마련되어 있다. 이들 목표들을 가장 최근에 생산된 통계현황과 비교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HP 2010 목표 달성의 최종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을 구체화하거나 해당 통계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하겠다. 대학생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통계가 아직까지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불가능한 목표가 있었다는 면에서 이들에 대한 후속작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최종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목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조작적 정의와 계량적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목표도 있고 목표의 종류를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여겨진다.
  셋째,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는 목표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상의 목표달성인지 아니면 측정방법이나 표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줄 수 있는 다른 측정도구의 개발이나 생산도 이러한 노력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목표 달성이 가시권에 있는 목표들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치밀하게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HP 2020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HP 2010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조건(예컨대, 첫 번째 함의와 같은)을 충족시키는 것과 목표달성에 필요한 실천전략들의 하부구조를 마련하는 것(예컨대, 알코올중독자 관리서비스 제공 제고를 위한 관련 시설의 확충)은 HP 2020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대응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HP 2010 목표치 설정 시에 경험하였던 관련 통계자료의 부족을 HP 2020 목표 설정에서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Guide for Monitoring Alcohol Consumption and Related Harm, WHO: Geneva, 2000.
 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 정책보고서 2005-74(2번), 2006.
 3.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성인보건의식행태. 2006.
 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인적자원부. 제2차(2006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2007.
 5. US SAMHSA,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 The NSDUH Report, Alcohol Dependence or Abuse and Age at First Use, 2004.
 6. 김광기, 음주: 국민건강 영양조사 제3기(2005) 심층분석: 건강면접 및 보건의식 부문,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 2007.
 7.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인적자원부. 제1차(2005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2006.
 8.  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Regional Strategy to Reduce Alcohol-related Harm, Publication Office WPRO:
     Manila, Philippines, 2007.
 9.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2006, 2007
 10. 알코올사업기술지원단,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전국 알코올상담센터 사업보고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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