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용자별 맞춤메뉴

자주찾는 메뉴

추가하기
닫기

간행물·통계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우리나라 특정 수혈부작용 조사 결과, 2006-2007
  • 작성일2008-11-21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우리나라 특정 수혈부작용 조사 결과, 2006-2007


Transfusion-transmitted infections in Korea, 2006-2007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혈액안전감시팀   


Ⅰ. 들어가는 말
   특정 수혈부작용조사는 혈액관리법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동 시행규칙 13조(특정수혈부작용의 신고) 및 특정수혈부작용조사지침을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1차적으로 판단한 수혈부작용 신고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및 심의 등의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조사는 수혈감염에 대한 신속대응체계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팀에서 전담 수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의료기관으로부터 질병관리본부로 신고되는 특정 수혈부작용은 주로 B형감염, C형감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 이하 AIDS) 등의 혈액매개 전염병이다.
  B형, C형 바이러스 간염과 매독 및 AIDS는 혈액제제에 의해 전파되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왔으며 실제로 미생물에 감염된 혈액이 수혈될 경우 질병이 전파될 확률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 국가들은 특히 B형, C형 등의 바이러스 간염의 감염률과 보균율이 높기 때문에 수혈 후 감염의 발생빈도가 더욱 높은 실정이다. 매혈 금지와 함께 1990년의 B형 간염에 대한 효소면역검사법(ELISA) 도입, 2005년의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C형 간염에 대한 핵산증폭검사(Nucleic acid amplification technique ; 이하 NAT) 도입으로 수혈전파 잔존위험도가 1/100만-1/200만 명으로 감소되었지만[1-3], 검출능의 한계와 바이러스의 변이로 인해 검사 결과가 음성인 혈액을 수혈 받은 후에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5,6].
  특정 수혈부작용조사는 헌혈자의 과거 헌혈검사기록 조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력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력 조회, 보관검체 확인검사, 헌혈자 채혈검사의 5단계로 수행하고 있으며, 본 글에서는 이러한 조사단계를 통해 확인된 감염 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Ⅱ. 몸 말

  1. 조사대상 및 방법


   2006-2007년 기간 중 특정 수혈부작용으로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임상증상이 있거나, 실험실 진단검사 결과 등을 통해 환자로 판정받은 수혈자이거나 현재 임상증상은 없으나 과거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실험실 진단검사 결과 환자로 판정받은 자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 혈액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수혈혈액이 특정 질환의 혈액검사법 도입 이전에 헌혈된 혈액인 경우[7]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수혈부작용 사례가 신고된 경우, 조사지침에 따라 5단계의 과정을 거쳐 조사를 수행하였다[1]. 우선 해당 의료기관장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시·도청을 경유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되고,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혈 혈액번호, 검사 기록 등 수혈 관련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한다(1단계 조사). 이후 혈액정보관리시스(BIMS)을 통하여 헌혈자 헌혈기록 및 검사결과를 확인(2단계 조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내역 및 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록을 조사하여 진료 및 검진 내역이 있는 대상자는 검사 및 검진 기록을 조사한다(3단계 조사). 또한  2004년 1월부터 모든 헌혈혈액을 보관한 이후에 해당하여 보관검체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여 확인하고(4단계 조사), 1-4단계에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헌혈자 헌혈기록 및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주소지를 확인하여 조사 목적 등을 안내한 후 위탁용역기관에서 방문채혈 및 검사를 수행토록 하였다(5단계 조사) 위와 같은 조사를 수행한 결과, 수혈 감염으로 추정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감염의심 헌혈자의 혈액으로부터 제조된 다른 혈액제제에 대해서도 조사지침에 따라 조사를 시행하였다.


 2. 조사결과


   2006-2007년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특정 수혈 부작용 건수는 총 80건이었다. 2006년에는 52건, 2007년에는 2006년에 비해 감소한 28건이 신고되었으며, 질병별로는 C형 간염이 총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 접수된 총 80건 중 79건이 조사 완료되었으며, 1건은 2008년 10월 현재 조사 중이다. 조사완료된 79건 중 수혈감염은 3건, 수혈부작용 아님은 47건이었으며, 조사불가건이 29건이었다. 조사불가건이란 헌혈자 대상 방문채혈조사에서 헌혈자의 채혈거부 또는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채혈이 불가하거나 혈액검사법 도입 이전 또는 혈액번호 불명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조사 결과, 수혈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에 감염의심 헌혈자의 헌혈 혈액으로부터 제조된 다른 혈액제제를 추적조사하여 확인한 수혈감염이 4건 있었다(Table 1).

  2006-2007년 기간 동안 수혈 부작용조사 및 심의 결과, 수혈부작용으로 판정된 사례는 2006년에 신고 된 3건으로 C형간염 2건과 B형간염 1건이었다. 수혈감염으로 판정된 수혈자에서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헌혈자의 다른 혈액제제에 대한 조사는 수혈감염 사례 3건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혈액제제에 의한 다른 수혈자의 수혈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따라서,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은 혈액정보관리시스템(BIMS) 조회를 거쳐 확인된 수혈감염 판정 헌혈자의 추가 혈액제제를 수혈 받은 수혈자가 C형간염의 경우 2사례 모두 각각 2명의 수혈자가 있었으며, B형간염의 경우는 혈액 출고병원이 폐원으로 인해 수혈자 정보 확인이 불가하였다.
  이에 다른 혈액제제 수혈자 총 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C형간염 항체 및 핵산증폭 검사에서 모두 양성을 나타내어 C형 간염 환자임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각 수혈감염 조사사례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례 1. C형간염 수혈감염 2례
  C형간염의 첫 번째 수혈감염 사례는 수혈자 김○○씨가 2001년에 수혈받은 사례로 헌혈혈액의 헌혈자 총 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 헌혈자 중 정○○씨는 2001년 4월 의심혈액을 헌혈했으며 이후 3개월과 1년 후 각각 헌혈한 혈액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을 확인하였고, C형간염 항체 확인검사법인 면역블롯검사(Recombinent RIBA)과 HCV-PCR 검사에서 C형간염 양성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혈자 진료내역 조회 결과, 이후 헌혈자 정○○씨가 의료기관 1곳에서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한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검사결과를 조회하여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임을 확인했다.
  C형간염의 두 번째 수혈감염 사례는 수혈자 김○○씨가 1999-2001년에 수혈받은 것으로 헌혈혈액의 헌혈자 총 120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헌혈자 중 남○○씨가 2000년에 의심혈액을 헌혈했으며, 이후 2005년 헌혈한 혈액에서 C형간염 항체 및 유전자 검사결과가 양성임을 확인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내역 조회 상 진료기록은 없었으며 헌혈자를 방문 채혈하여 검사한 결과 C형간염 항체 및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임을 최종 확인하였다.
  위 2건의 사례는 각각 2000년 및 2001년 수혈당시 헌혈혈액의 항체 검사 결과가 음성인 헌혈혈액이었으나 그 이후 헌혈혈액에서 C형간염의 항체가 확인된 사례로  C형간염 항체 미검출 기간에 해당 혈액을 수혈받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사례 2.  B형간염 수혈감염 1례
  B형간염 수혈감염 사례는 수혈자 문○○씨가 1998-2003년 동안에 수혈받은 것으로 헌혈혈액의 헌혈자 총 355명을 조사한 결과이다. 헌혈자 헌혈경력 조회결과, 헌혈자 임○○씨가 조사대상 헌혈혈액의 헌혈일자로부터 1년 후(2001년)에 헌혈한 헌혈혈액에서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을 확인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혈자 진료내역 조회 결과, 의료기관 2곳에서 B형간염 표면항원검사를 실시한 진료내역을 확인하였고, 해당 의료기관에 검사결과를 조회하여 조사대상 헌혈혈액 헌혈 일자 이전에 해당하는 1999년과 이후 2002년 및 2003년 검사기록에서 B형간염 표면항원검사결과가 양성임을 확인하였다. 본 사례는 의심헌혈혈액 헌혈일 2000년 이전과 이후 검사에서 B형 간염 항원 양성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헌혈 당시 표면항원농도(HBsAg)가 위음성 상태에서 수혈되어 B형간염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Ⅲ. 맺음말

   2006년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팀이 신설되어 특정 수혈부작용조사를 시작한 이래 2007년 12월까지 총 80건의 사례가 신고되었다. C형간염이 전체 신고 건의 83.7%인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B형간염과 후천성면역결핍증이 각각 5건, 매독이 2건, 말라리아 1건 순이었다. 국내 C형 간염 유병률이 약 1.0% -1.4%, B형 간염 유병률은 약 4.4% 인 것을 고려하면 같은 바이러스 간염인 B형간염에 비해 C형간염에 의한 수혈부작용 신고 건이 많았다[1,8,9]. 2006-2007년 기간 동안의 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사 및 심의 결과, 수혈감염으로 판정된 사례는 모두 7건이었다. 그 중 신고에 의해 조사된 특정 수혈부작용 수혈감염사례는 3건으로 C형간염 2건, B형간염 1건이었으며, 수혈 감염으로 확인된 헌혈자의 추가 혈액제제 역추적 조사를 통해 4건의 수혈감염에 의한 C형간염 사례가 더 밝혀졌다.
  수혈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인데 일반적으로 진단검사법의 민감도와 면역병리학적 미검출기간(window period) 때문에 혈액검사를 통해 병원체 감염여부를 100% 확진하기는 불가능하다.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10주경부터 표면항원(HBsAg)이 혈청 내에서 검출되며 12주 경에는 최고 농도를 보이게 되는데 검사 기법에 따라 7-8주 후, 유전자 검사의 경우 1-3주의 미검출기가 존재한다[1,2,7,8].
  또한 C형간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항체의 경우 약 7-8주, 유전자의 경우 약 1-2주의 미검출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헌혈혈액에 대한 B, C형간염 선별검사결과에서 음성으로 판정된 혈액을 수혈 받은 이후 B, C형간염에 이환되거나 항체가 나타난 사례들이 산발적으로 보고되고 있다[6]. 이에 따라 2005년 1월 29일부터 C형간염 핵산증폭검사가 모든 헌혈혈액에 선별검사체계로 도입, 시행됨으로써 헌혈혈액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본 특정 수혈부작용조사에서도 첫 번째 C형간염 수혈감염 사례에서 의심헌혈자의  수혈당시 헌혈혈액의 항체 검사결과는 음성이나, 약 3개월 이후 다른 헌혈혈액에서 항체 양성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아 2001년 헌혈당시 C형간염 항체 미검출기의 C형간염에 의해 감염된 헌혈혈액으로 추정되며, 두 번째 C형간염 역시 2000년 헌혈 당시 항체 검사결과는 음성이나, 약 5년 이후 헌혈혈액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00년 헌혈당시 C형간염 항체 미검출기 혈액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위 수혈부작용 사례는 NAT 도입 이전 수혈감염 사례이므로 이와 같은 항체 미검출기 헌혈혈액에 의한 감염사례는 앞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B형간염 수혈감염 사례는 의심헌혈혈액 헌혈 전후 검사기록에서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이 양성인 것으로 보아 표면항원(HBsAg)이 위음성 상태에서 수혈되어 B형간염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B형간염 수혈감염의 경우, 항원검사 검출능의 한계와 B형간염 표면항원의 변이형도 많아 검사 결과가 음성인 혈액을 수혈 받고도 B형간염에 이환되는 증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1,2,5,7,8], 이 사례도 이러한 경우 중 하나라 하겠다. 이와 같은 위음성 및 불검출 상태에서 B형간염 수혈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는 지금까지 개발된 방법 ��� 가장 예민하다고 알려진 화학발광면역검사법(chemiluminescent immunoassay ; CLIA)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향후 이와 같은 감염사례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1,2,3,4]. 그러나 아무리 민감함 검사 방법을 사용하였더라도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이 검출되지 않으면 헌혈 선별검사에서 놓칠 수 있으므로 B형간염 선별 검사에서도 NAT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번 특정수혈 부작용 조사는 조사를 요청한 수혈자는 물론, 의심 헌혈자의 추가 혈액제제를 수혈하여 감염된 또 다른 수혈자의 질병 발생 원인을 함께 규명하는 등 수혈관련 감염 조사에 완벽을 기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수혈 안정성 확보에 대한 방안과 수혈감염 발생을 예측해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신고된 80건의 특정 수혈부작용 신고 중 헌혈자의 채혈거부 및 거주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해 조사를 수행할 수 없었던 29건의 사례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이 중 많은 경우에서 헌혈 후 헌혈자의 채혈거부에 의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향후 채혈 거부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Ⅳ. 참고문헌
 1. 혈액매개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질병관리본부 2007; 19-20, 30-32, 103-125
 2. 한규섭, 박명희 조한익. 수혈의학. 3판. 서울: 고려의학, 2006:321-28, 332-334
 3. Gonzalez M, Regine V, Piccinini V, Vulacno F, Giampaolo A, Hassan Hj: Residual risk of transfusion-transmitted HIV, HCV, HBV infection
     in Italy. transfusion 2005;45:1670-75
 4. Kretzschmar E, Chudy M, Nubling CM, Ross RS, Kruse F, Trobish H: First case of HCV transmission by a RBC after introduction of NAT
     screening in Germany. Vox sanguinis 2007;92:297-301
 5. 차영주.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변이 검출에 관한 연구. 대한진단검사의학회지 2005;442-7
 6. 노경운, 최지원, 김동욱, 김호성, 장철호, 박범수 등: 수혈후 발생한 C형 간염 3례. 대한소아과학회지 1992;35(9):1255-62
 7. 차영주. 수혈로 인한 B형간염 예방을 위한 선별검사. 국가혈액관리월보 2007;1(7):2-5
 8. 서철원, 김병국, 한규섭, 오영철 , 김상민, 박선양 등 : 수혈 후 감염 발생에 대한 연구. 대한수혈학회지 1990;1(1)35-45
 9. 혈액사업 통계연보 2007. 대한적십자사
10. C형간염 바이러스의 동역학과 진단법. 2004년 대한간학회 single topic symposium 2004;39-50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