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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 백색가루 사건
  • 작성일2009-01-02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주한 미국대사관 백색가루 사건

White powder happening in december, 2008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생물테러대응팀   

    지난 2008.12.24(수) 오전 10:00경 주한미국대사관에 백색가루 우편물이 배달되었다는 신고에 따라 정부는 국가정보원, 보건,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검체를  채취하였고, 이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송하여 위해성이 없는 음성으로 판명하였다.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검체를 이송하여 확인 검사를 의뢰하였고, 검사 결과 생물테러 관련  유해성이 없는 물질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의심스런 백색가루가 발견되어 112 또는 119에 신고·접수가 되면, 최초 신고·접수받은 경찰서(또는 소방서)는 6하 원칙에 의해 상황 접수를 하고, 타 초동대응기관(관할 소방서, 관할 보건소)에 유선 또는 전송으로 상황 전파를 한다. 이에 따라 경찰, 소방, 보건/국립검역소로 구성된 초동조치팀이 현장에   출동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주민, 차량 통제와 현장보존, 생물테러 정황에 대한 조사를 한다. 이때 질병관리본부는 폭로자 파악, 제독 및 추후관리를 하고 신속 다중진단키트를  통하여 간이 검사를 실시한다. 소방부서는 환경검체 채취 및 이송, 환경소독과 필요시 폭로자 소독을  담당한다. 신속 다중진단키트 검시 실시 후, 양성으로 판정될 때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판정되더라도  국립보건연구원 또는 3등급 생물안전시설(BL3) 보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를 이송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양성으로 판정 시에는 폭로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 상황실에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고, 환자 및 폭로자, 의심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생물테러’란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하여 살상을 하거나, 사람, 동물 혹은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생물테러 전염병’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전염병을 의미하며, 주로 탄저, 두창,  보툴리눔 독소, 페스트 등이 이용된다. 2001년 미국의 탄저테러 이후 ‘생물테러’의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우리나라는 2001년 11월 정부 차원의 생물테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안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생물테러 전염병인 두창, 탄저, 페스트, 보툴리눔독소증, 바이러스 출혈열(에볼라열, 마버그열, 라싸열)을 지정 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생물테러 가능성에 대비하여 법령 및 지침 개정, 생물테러 이중 감시체계 구축·운영, 필수 비축물자 확보, 보건의료인 및 초동대응요원 교육·훈련, 생물테러 환자관리 및 두창,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등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탐지/진단, 백신 개발, 기반 연구 등 생물테러 관련 연구를 통해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여는 질병관리본부」라는 비전  속에서 “생물테러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생물테러 조기인지 및 신속·정확한 대응”, “생물테러 대비 필수물자의 충분한  확보”, “생물테러 대응 인력들에 대한 교육 및 모의훈련 강화”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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