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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전국 브루셀라증 감염 실태조사 결과와 그 이후 현황
  • 작성일2009-03-27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2006년 전국 브루셀라증 감염 실태조사 결과와 그 이후 현황


Current status of human brucellosis after national survey

 

 질병관리본부 면역병리센터 인수공통감염팀    
전염병대응센터 역학조사팀 / 전염병관리팀    


Ⅰ. 들어가는 말
  인수공통감염병인 브루셀라증은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가축과 접촉기회가 있었던 사람에서 발생하는 제3군 법정전염병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중해 연안, 중동, 인도 및 중남미에서 주로 발생하며,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풍토병이 되어 공중보건학상 문제가 되고 있다[1,2]. 인수공통감염증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사람과 수의 분야가 긴밀한 공조체계의 중요성을 의식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도 2004년 인수공통전염병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학계 및 정부기관과 함께 브루셀라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3].
  국내에서 주로 문제되는 브루셀라증은 소에서 발생하는 브루셀라병1)으로 농장ㆍ도축장 종사자, 수의사, 인공수정사, 실험실 근무자 등이 감염 고위험군이다. 브루셀라증의 감염경로는 첫째, 소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가축의 유산으로 배출된 분비물이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거나 태아ㆍ태반 등이 상처난 피부와 접촉한 경우 둘째, 가축진료, 인공수정, 실험실 검사과정에서 감염된 가축의 후산물을 부주의하게 취급한 경우 셋째, 브루셀라균에 오염된 우유나 유제품을 살균하지 않고 섭취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임상증상은 불규칙한 발열, 오한, 피로,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잠복기는 보통 2-4주이며, 6주 이상의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발열, 피로감이 반복되고 근육과 관절의 통증을 동반하여 만성화되고 심내막염으로 사망하는 예가 2%에 달한다[1,2,4].
  이 글에서는 2006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였던 전국 브루셀라증 감염실태 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서술하고자 한다[5,6,7,8]. 또한 이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소 브루셀라병의 일제검진 이후 브루셀라증 발생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Ⅱ. 몸 말


  브루셀라증을 일으키는 브루셀라균은 그람 음성 단간균으로 포자를 형성하지 않으며, 세포내 기생하는 세균이다. 계통 분석적으로 브루셀라는 Proteobacteria의 2로 분류되며, 플라즈미드가 없는 2개의 원형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다[9]. 브루셀라균은 식세포, 비식세포를 모두 감염시킬 수 있지만 세포 접착과 침입에 관여하는 유전자, 균체 성분은 명확하지 않으며 균체 성분 중 면역방어를 유도하는 중요한 항원은 S-LPS로 균의 세포내 생존에 관여하고 있다. 브루셀라균의 자연 숙주에 대한 병원성 발현의 기전은 불분명한 점이 많지만 최근 Brucella melitensis, Brucella ovis, Brucella suis, Brucella abortus 게놈의 완성으로 브루셀라 병원성 인자의 숙주세포내 생체 방어기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다[10].
  브루셀라 속은 항원 변이와 숙주 특이성에 의해 B. melitensis(양, 염소), B. suis(돼지), B. abortus(소), B. suis(돼지), B. ovis(양), B. canis(개), B. neotomae(wood rats), B. cataceae(바다사자), B. pinnipede(돌고래) 등 해양생물에 이르기까지 8종으로 알려져있다. 이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병원성이 높은 균주는 B. melitensis, B. suis로 1950년대 생물무기로 사용된 적이 있었다[10]. B. abortus는 중간 정도의 병원성을 나타내지만 유행지역에서는 소의 유산으로 인한 감염노출로 사람에게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11].
  우리나라 인체 브루셀라증은 2002년 경기도 파주에서 최초 보고된 이후[12], 소 브루셀라병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브루셀라증의 다발 지역은 소 브루셀라병 다발 지역과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브루셀라증은 무증상 감염률이 높아 발생 및 유병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브루셀라증 감염의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브루셀라증의 고위험군(축산업자, 수의사, 인공수정사)을 대상으로 혈청 유병률을 파악하고 브루셀라증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브루셀라증 관리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06년 4월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 앞서 2005년 말에는 경북지역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표본추출 규모를 결정하였고 전국 실태조사의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축산농가가 있는 전국 170개 시•군•구 중 한우 축산 농가 수가 100가구 이상인 시•군•구 123개를 소 브루셀라병 발병률 순서로 나열하고 계통표본추출방법을 이용하여 50개 시•군•구를 추출하였다. 표본추출된 50개 시•군•구별로 축산 농가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사 대상 농가 수를 결정하였고, 1개 농가 당 1명의 축산업자를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수의사와 인공수정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위하여 개발된 구조화된 설문조사지를 이용하여 보건소의 보건요원이 대상자를 직접 면접조사하였다. 설문조사의 공통내용으로는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 및 송아지 분만 시 행태와 보호구 착용 여부, 쇠고기 및 미살균 우유 섭취 현황, 질병력, 가족력, 브루셀라증 증상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고위험군 직업군별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축산업자는 종사 기간, 주요 업무, 축사 청소 행태 및 보호구 착용, 사육하는 소의 소 브루셀라병 검사 여부와 더불어 양성판정 두수 등을 조사하였고, 수의사에 대해서는 종사 기간,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소 접촉 유무, 제왕절개 행태 및 보호구 착용, 가축 진료 시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인공수정사는 종사 기간, 소 브루셀라병 발생 소 접촉 유무, 인공수정 시 개인 보호구 착용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브루셀라증은 비특이적 증상이 대부분이어서 표준시험관 응집반응시험(STA)에 의한 브루셀라증의 혈청학적 진단은 1차만으로는 최종적으로 판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2주 이상 간격을 두고 채혈된 혈청의 항체가 변동을 측정하여 최종판정하였다[13]. 동시에 효소면역측정시험법(ELISA)으로 브루셀라증 IgM, IgG 항체가도 측정하여 감염 여부를 증명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를 직업군별로 나누어보면 Table 1과 같다. 축산업자 6,721명, 수의사 338명, 인공수정사 377명으로 총 7,436명을 조사하였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22.4%로 가장 많았고, 경북 14.5%, 경남 13.9% 전남 13.8% 순이었다.

  우리나라 인체 브루셀라증 고위험군인 축산업자, 수의사, 인공수정사의 혈청 유병률은 Table 2와 같다. 이들은 1차와 2차 검사에서 모두 1:160 이상 항체가를 보이는 경우와 2차 검사가 1차 검사에 비해 항체가가 2배 이상 상승한 경우로 확진한 경우이다. 위험군별로는 수의사가 1.78%로 가장 높았고 인공수정사 0.27%, 축산업자 0.23% 순이었다. 또한 이들 22명에 대해서는 ELISA IgM 항체가를 확인함으로써 최근 감염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들 중 41%(9명)는 유증상자로 두통, 몸살, 발한, 관절통, 피곤, 우울, 식욕부진 등의 전형적인 브루셀라증 증상을 호소하였고, 의료기관 진료를 권유하여 1명을 제외한 8명이 치료를 받았다. 반면, 무증상 감염자였던 13명(59%) 중 소 브루셀라병의 발생과 연관이 있는 이들에게는 내과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권유하였다.12설문조사 결과, 브루셀라증 감염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작업은 분만작업이었다. 고위험군별 작업 행태는 축산업자의 대부분이 소 먹이주기로 99.2%이며, 축사 배설물 청소 97%, 송아지 분만 받기 72% 순이었으며, 수의사의 경우에는 소 상태 진찰 83%, 소 주사 80%, 분만 78%이었다. 인공수정사의 경우는 인공수정 96%, 소 상태 진찰 87%, 장비소독이 74%이었다.

  개인보호구 착용에 있어서 보호장화와 긴 비닐장갑, 고무장갑, 보호 앞치마는 자주 착용한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보호 마스크, 보호안경은 10% 미만으로 착용자가 적었다. 이중 수의사와 인공수정사는 송아지 분만 시나 수정란 이식 시의 보호 마스크와 보호안경 착용률이 10% 미만이어서 감염 노출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브루셀라증 예방 관리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Table 3.2006년 실시한 본 실태조사 결과는 제주 자치구민의 혈청 양성률(당시 항체가 기준은 1:80이었음)이 0.3%로 나타났던 1995년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예비조사로 실시한 경북 지역의 혈청유병률 0.66%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본 전국 실태조사의 대상자 중 축산업자의 연령, 지역, 성별을 고려하여 4배수 계통표본추출하여 환자-대조군 디자인을 이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에 대하여 추가 분석하였다(Table 3). 브루셀라증 혈청 양성자는 사육소의 소 브루셀라병 양성 두수가 대조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 브루셀라병과 브루셀라증의 다발지역이 일치하는 현상을 반영하였다. 인체 브루셀라증은 소 브루셀라병 발생과 증가와 감소의 폭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Figure 1)[5,6,7]. 브루셀라증은 2002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6년 정점을 이루고 매년 약 50% 감소하였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 감염률은 2004년 2%에서 일제검진을 비롯한 적극적 방역으로 2008년 0.35%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인도에서 조사된 고위험군의 혈청 유병률은 우리나라 실태조사 결과보다 높지만 무증상자는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즉, 인도에서 고위험군 618명을 조사한 결과 브루셀라 혈청 유병률은 15.7%(97/618명)이며, 이들 중 50%가 무증상이었으며, 50%는 전형적인 파상열, 발열, 오한, 관절통 및 요통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1명은 말라리아로 오진하였다가 브루셀라증으로 치료한 경우도 있었다. 이중 수의사가 21.8%(79/36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4].
  외국의 브루셀라증 혈청유병률 연구는 주로 중동지역과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터키에서는 유행지역과 비유행 지역에서 수의사의 브루셀라증 감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준 응집항체가 1: 160 이상인 경우 각각 33%와 5%로 나타나 유행지역에서 에어로졸 전파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였다[14]. 레바논에서 조사한 고위험군 597명의 브루셀라 감염 실태 조사에서 축산업자는 35%, 수의사 1%를 차지하였는데 항체가 1:8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혈청 유병률은 1.7%로 나타났다. 이디오피아 축산업자 및 도축장 종사자의 브루셀라 혈청 유병률은 4.8%(16/336명)로 우리나라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았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생고기 섭취, 감염된 가축의 취급에 있어서 부적절한 보호구 착용, 소독이 철저하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15].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브루셀라증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사람에서는 ‘인체 브루셀라증’, 소에서는 소 브루셀
        라병’, 통칭할 때는 ‘브루셀라증’으로 표기한다.

 


Ⅲ. 맺음말

  우리나라 최초로 2006년에 실시한 브루셀라증 전국 감염 실태조사 결과, 수의사의 혈청유병률이 1.78%로 축산업 종사자나 인공수정사보다 6배 높은 결과를 보였지만 외국의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 조사를 통해 브루셀라증 고위험군(축산업자, 수의사, 인공수정사)의 혈청 유병률을 파악하고 감염 노출 요인을 찾아 수의분야와 공동으로 보호복 착용과 작업 관련 개인위생 등에 관한 예방 관리 수칙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가 2003년부터 도축 전 거래되는 소에 대한 일제검진을 통해 소 브루셀라병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브루셀라증은 관련 부처간 적극적인 협력 하에 발생을 최소화시킨 인수공통감염증 관리의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질병관리본부와 수의과학검역원 상호간에 소 브루셀라병 발생 정보의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 경로 차단을 위한 안전 예방 수칙과 교육•홍보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향후에도 관련 부처의 능동 감시와 의료기관의 감시를 통해 인수공통감염증을 근절하고 고위험군의 건강증진을 위해 함께 지���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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