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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권고 원칙 및 권고안 개발 과정
  • 작성일2009-04-17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국가건강검진 권고 원칙 및 권고안 개발 과정


Principle development of basic strategies and methodology for clinical recommendations of national periodic health examinations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만성병조사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1980년 공•교 의료보험관리공단 피보험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를 시작으로 1993년에는 공•교 피부양자에 대한 검진, 1995년에는 직장 및 지역가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국가에서 국민들의 건강검진을 상당 부분 담당해 왔으며, 2005년부터는 본격적인 국가 건강검진제도 개선 작업을 시작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의 적용을 확대하고 본인부담 비용을 감소시켜 그 보장범위를 확대하였고 2007년부터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가건강검진의 질적, 양적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민간에서 실시하는 검진에 비하여 불친절하고 형식적이며, 질이 떨어지고, 그 사후관리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부정적인 시각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는 과연 국가건강검진이 원칙에 맞는 검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원칙 중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대상 질환의 선정과 그 검사 방법에 대한 결정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비하여 많이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표준화된 방법이 도입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위 전문가들의 합의에 의해 권고된 사항들은 많은 부분 책상에서 계산된 수치이거나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전문가들의 임상 경험들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경우 문제점이 발생 될 소지가 많았다.
따라서, 국가건강검진 권고를 위한 대원칙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대상 질환과 검사 항목 결정 과정을 표준화하는 노력은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향후 발전 계획 중 가장 기초적인 정리 작업이 될 것이며, 2008년 11월 「건강검진기본법」 제정•공포 및 2009년 3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이후,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그 효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심어 주어 대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슬로건을 개발하는 것도 법 집행의 효율을 높이는 중요 작업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 중에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합의점을 도출해 내고자 첫째, 국가건강검진 권고원칙의 개발, 둘째, 각 항목별 권고안 개발 과정에 대한 표준화(안)제시, 셋째, 국가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슬로건을 개발 등을 주 목적으로 하여 수행한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Ⅱ. 몸 말


   1. 건강검진 권고안에 대한 국내 동향

  국내에서 건강검진의 타당도 검증 및 권고안 도출에 관한 논의는 지난 1987년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내에 한국형 평생건강관리(Lifetime Health Maintenance Program, LHMP) 특별연구회가 구성되고, 이어 1988년 ‘한국인을 위한 정기건강관리프로그램의 임상적 적용’이라는 심포지엄을 통해 처음으로 정기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를 토대로 1991년부터 대학병원급의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평생건강관리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1995년에는 대한가정의학회 산하 평생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위원회에서 ‘한국인의 평생건강관리’라는 책을 편찬하여 건강검진을 포함한 국내 실정에 적합한 건강관리의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그 당시 실시되고 있던 선별검사들에 대한 타당도를 검토하였다[1].
당시에는 국내 역학 및 임상자료들이 부실한 경우가 많아 외국의 문헌들, 특히 캐나다와 미국 질병예방위원회의 의견[2, 3, 4]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외국에서 조사된 검사법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많이 인용하였다. 또한 국내 관련 단체에서 권고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 주로 외국의 공중보건단체나 각 전문학회들의 권고를 인용, 제시하였기 때문에 국내 적용 시 여러 항목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한국인의 평생건강관리’ 초판을 발간할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국민과 의사 및 보건정책 담당자들이 조기 발견이나 선별검사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었으나, 현대 의학의 진단 및 치료 방법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일반 국민들의 조기 발견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였고 국가 차원에서도 국민보건 수준의 향상을 위한 1•2차 예방 진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학계의 학술적 검토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호발하는 5대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한 의사들의 대부분이 3차 병원에서 이미 증상이 나타난 종양을 주로 다루는 의학자들로 이루어져 의료일선에서 실제적으로 무증상인 환자들에게 그런 선별검사들을 수행하는 1차 진료 담당 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단점이 있었다. 이럴 경우 다른 나라나 의학단체의 경우에서 보듯이 선별검사의 효과가 다소 과장되어 해석되고 권고안은 보다 조기에, 자주, 더 정밀한 검진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2003년도에 대한가정의학회 평생건강관리위원회의 주도하에 한국인의 평생건강관리 개정판이 출판되었고[5], 각 학회별로는 관련 질환의 검진에 대한 권고안을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권고안의 도출이나 근거 검토에 대한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 동일 질환에 대해 학회별로 서로 다른 권고안이 발표되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2. 연구 개발 방법 및 연구 결과

  질병관리본부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가 주관하여 수행한 연구결과물은 모두 국내•외 관련 분야에 대한 자료 탐색, 연구 분석과 교수회의, 연구자 회의 및 자문 회의, 2회의 학회 발표와 2회의 워크숍, 그리고 1회의 심포지엄 등 다양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쳐 연구자들의 재분석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것이며, 대국민 슬로건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인터넷 여론분석을 통해 선정한 안에 대해 워크숍 참석자들의 투표를 통해 채택하게 되었다.

  1) 국가건강검진 권고원칙(안)
  합의된 국가건강검진권고원칙(안)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와 영국 국가검진위원회(National Screening Committee)의 원칙을 토대로 개발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매스컴이나 유인물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활용할 예정이다.
  (1) 선별해내려는 상태가 중요 건강문제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 건강문제란 국내의 역학자료상 사망률이나 치명률이 높은 질병, 그 자체
       가 사망률이 높지는 않으나 치명적인 질병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질병,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질병, 그리고 타인에게
       건강상 해를 줄 수 있는 질병 등을 말한다
  (2) 조기 발견에 따른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3) 조기 발견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조기 발견의 효과로는 사망률 감소, 질병 발생률 또는 치명률 감소, 현저한 삶의 질 향상, 전염의
       예방, 조기 발견에 따르는 비용-효과적인 치료 등을 들 수 있다.
  (4)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검사방법이 있어야 한다.
  (5) 비용이 싸고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6) 검진의 이득과 손해에 대하여 잘 알려진 검사이어야 한다.
  (7)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의 원칙이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8)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인이 선별검사의 효과와 사후 조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9) 검진과 함께 검진의 평가와 질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10)정확한 상태가 아니라 예측(예: 유전자 변이)에 관한 것이라면 별도의 엄격한 윤리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2) 대국민 건강검진 권고수칙
  2008년 8월 23일에 시행된 국가건강검진 권고수칙 개발체계 확립을 위한 워크숍에서 국가 전체의 건강검진 수칙 이외에도 국민들의 홍보용 및 교육용의 건강검진 권고 수칙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동년 10월 31일의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연구자회의에서 다시 의견을 재 수렴하여 아래의 제1안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종합검진의 획일성이나 비효율성을 염두에 둔 몇 가지 권고 원칙
(권고원칙 5, 6, 10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수정안(제2안)을 마련하였다.

  (1) 대국민 건강검진 권고 원칙 (제1안)
     ① 건강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② 성별과 나이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③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을 때 받아야 합니다.
     ④ 건강검진은 의학적, 보건학적 근거 하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⑤ 많은 검사를 받기보다는 꼭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⑥ 정확한 목표 질환이 없는 무분별한 건강검진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⑦ 검진 자체보다 검진 후 결과에 대한 상담과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⑧ 검진 결과에 대한 해석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개별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⑨ 특별한 조건의 사람들만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⑩ 건강검진으로 모든 질병을 다 조기 발견 할 수는 없습니다.

  (2) 대국민 건강검진 권고 원칙 (제 2안 - 수정안)
     ① 건강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② 성별과 나이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③ 건강검진은 증상이 없을 때 받아야 합니다.
     ④ 의학적, 보건학적 근거 하에 실시되는 검진으로, 흔하고 치명적인 많은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⑤ 검진 자체보다 검진 후 결과에 대한 상담과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⑥ 검진 결과에 대한 해석은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개별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⑦ 특별한 조건의 사람들이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검사 항목들도 있습니다.

  3)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 기구 조직(안)
 「건강검진기본법」 제13조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에 건강검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검진 기준 및 질 관리반’을 두고, 그 산하에 여러 분과를 두어 「건강검진기본법」에서 강조하는 주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어떤 항목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게 될 ‘항목평가분과’, 실시하는 방법들의 실제 기술적인 측면을 보조해 주는 ‘기술평가분과’,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 제16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강검진 기관 평가 및 질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평가분과’, 건강검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와 제20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검진 자료의 활용에 따르는 조사와 연구사업을 주관할 ‘효과평가분과’ 등 4개 분과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새로운 분과를 설치하도록 한다(Figure 1).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학문적인 자문을 구할 때, 독립적인 자문기구로써 이에 응할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고정직 내부위원들과 자문 내용에 따라 구성되는 외부위원들로 하여금 자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F1.


  4) 각 분과별 업무분장(안)

  (1) 건강검진전문위원회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의 독립적인 자문기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자문을 실시한다. 고정직 내부위원들과 자문 내용에 따라 구성되는 전문 외부위원들로 하여금 자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고정직 내부위원의 구성은 지난 2008년 4월에 열린 제2회 국가건강검진 심포지엄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안과 같이[6] 건강검진 분야의 전문가, 보건학자, 건강증진 분야의 전문가, 일선에서 실제로 검진 업무를 담당하는 검진 기관들의 대표자,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의료���비자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단체 및 일부 특수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외부 위원들은 자문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의 공무원과 유관 전문학회들의 추천인들로 다르게 조직하는 것이 업무의 통일성, 효율성과 함께 전문성을 아울러 갖출 수 있는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Figure 1).
 
(2)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국가건강검진기본법 제3장 제13조제1항 ‘국가건강검진의 전담’ 항목에서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 실무기구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두어 국가 건강검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검진 기준 및 질 관리반’에서 맡아야 할 여러 업무는 그 성격상 서로 다른 분야가 많으므로 그 산하에 몇몇 분과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분과들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검진 항목의 추가, 삭제 작업 및 그 원칙의 관리 작업을 담당할 ‘항목평가분과’, 실시하는 방법들의 실제 기술적인 측면을 보조해 주는 ‘기술평가분과’, 건강검진 기관의 질 관리의 주무 역할을 담당할 ‘기관평가분과’, 검진 자료의 활용을 통하여 검진의 효과와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 주는 연구 업무를 주관할 ‘효과평가분과’가 있으며 업무 상 필요에 따라 새로운 분과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항목평가분과와 효과평가분과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구성과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① 항목평가분과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산하의 실무 분과로서 내부(3명의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위원)와 외부의 고정직 전문가(4명 정도의 검진전문가)와 평가 항목에 따라 추천되는 외부의 임시직 전문가(4명의 유관 학회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한다. 항목평가분과에 내부 위원을 두는 것은 우리나라 검진 항목의 권고안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 실시된다는 부담에 대해 실행가능성의 측면을 강조하여 나온 의견이다. 외부의 고정직 전문가들은 한 분야의 전문가이기보다는 건강검진 관련 전문가와 검진 관련 실무자들로 구성하여 어떤 항목의 검토에서나 일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항목평가분과의 평상시 역할은 ㉮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에서 제시하는 제반 검진 관련 문제들에 대한 의학적, 보건학적 자문, ㉯ 모든 항목의 권고안 도출에 필요한 근거 검토(Evidence Review)의 표준안 마련, ㉰ 근거 검토 표준안의 갱신, ㉱ 근거보고서(Evidence Report)의 서식 기준 마련과 갱신, ㉲ 항목평가에 필요한 국내 자료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효과평가분과에 요청하는 것 등이다. 또한 검진 항목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을 때의 업무는 ㉮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에서 의뢰하는 각 검진 항목에 대한 근거검토기관(Evidence based Practice Center : 이하 EPC) 역할을 할 자문그룹(Peer Review Group : PRG)의 선정, ㉯ EPC의 근거보고서에 대하여 정책적 검토 결과를 추가하여 자문그룹에 자문 의뢰, ㉰ 근거보고서에 의한 최종 권고안(Recommendation) 결정 과정에 EPC 및 자문그룹과 함께 참여하여 최종 결정하는 것 등으로 한다.
 
② 효과평가분과
  효과평가분과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와 제20조에 명시된 검진 자료의 활용과 관련한 조사와 연구사업을 주관할 부서로서 건강검진 자료가 갖는 우리나라 고유의 보건학적인 의미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주관하고 배분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분과이다. 국가적으로 적용가능하고 시기적절한 보건학적 연구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목평가분과와 협력하여 검진 항목과 관련된 장•단기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초반의 당면과제로 판단되며,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검진 만족도 조사와 삶의 질 향상 관련 조사도 함께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5) 권고안 개발 과정에서 각 기관의 역할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에서 검진 항목에 대한 권고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대략적인 권고안 개발 과정은 Figure 2와 같다. 권고안 검토는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항목평가분과에서 주관하며, EPC에서 작성한 근거 보고서에 대한 PRG의 검토를 거친 후에 항목평가 분과 위원들, EPC와 PRG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최종 권고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였다. 각 기관별 구성과 역할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F2.


  (1) 근거 검토 기관(Evidence based Practice Center : EPC)
  EPC는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에서 검진 항목에 대한 자문을 의뢰받은 항목평가분과의 선정에 의해 한시적으로 생겼다가 검진 항목 결정 업무가 종료되면 해체되는 기관으로 학회나 기관 단위, 혹은 연합 연구모임의 형태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PC의 구성을 위해서는 처음 항목평가분과에서 적합한 2-3개의 학회에 의견을 구함과 동시에 연구 참여 인원을 포함한 계획서(work plan)를 받아 평가한다. 이어 가장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한 학회를 EPC로 결정하고 다른 학회 중에서 자문 그룹을 정한다.
EPC의 역할은 의뢰받은 각 검진 항목에 대한 근거 검토를 성실하고 공평하게 수행하여 권고안을 포함한 근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자문 그룹 및 항목평가분과와 함께 최종 권고안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모든 근거 검토를 규정에 맞게 시행하고 문헌 수집과 분류 방법, 평가 결과 등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다른 그룹들에서 재현 가능하도록 자료를 남기는 것 등이다.
 
  (2) 자문 그룹(Peer Review Group : PRG)
  PRG는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에서 검진 항목에 대한 자문을 의뢰받은 항목평가분과의 선정에 의해 한시적으로 생겼다가 검진 항목 결정 업무 종료와 함께 해체되는 기관으로 학회 및 기관이나 그 연합의 단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RG는 항목평가분과에서 의뢰받은 근거보고서와 정책적 검토 보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고 근거검토기관(EPC)과 항목평가분과와 함께 최종 권고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는다.


  6) 권고안 개발 과정(안)
  미국 질병예방위원회(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USPSTF) 안의 검토와 워크숍을 통한 브레인스토밍, 수차례의 연구자회의와 자문회의를 통하여 제안된 우리나라 건강검진 항목 권고안 개발 과정(안)은 아래와 같다(Figure 3).

  (1) 항목 설정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에서 각 단체들로부터 공문 형태의 요청을 받는다. 서식에 약간의 근거 자료 항목을 첨부하도록 하며,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항목평가분과로 넘긴다.

  (2) 근거 검토 기관 선정
  항목평가분과에서는 적합한 2-3곳의 학회나 단체에 의견을 구함과 동시에 연구 참여 인원을 포함한 계획서(work plan)를 받아 평가한다. 가장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한 단체를 EPC로 선정하고 다른 학회나 단체 중에서 자문 그룹을 선정한다. EPC와 자문그룹의 연구자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3) 근거 보고서 작성
  EPC로 선정된 단체에서는 주어진 기간 동안 표준화된 방법(systematic review)에 따라서 근거 검토를 수행한 후, 근거 보고서를 권고안 의견과 함께 제출한다. 이와 같은 근거 검토과정은 다른 단체의 요청 시 재현이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도록 한다.

  (4) 전문가 자문
  항목평가분과는 EPC에서 제출된 근거 보고서에 정책적인 분석(국내의 비용-효과 측면이나 실행가능성)을 추가하여 자문그룹에 자료를 전달한다. 자문그룹에서는 종합적인 재검토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요구나 질문을 통해 EPC 또는 항목평가분과와 정보를 교환한다.

  (5) 최종 권고안 결정
  PRG와 EPC의 대표들, 항목평가분과의 위원이 모두 모인 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도출한다. 이 도출 과정 역시 그 과정이나 논리의 전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6) 최종 권고안 전달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에 최종 권고안과 그동안의 검토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전달함으로써 학문적 초기 자문 역할을 마친다.

  (7) 보완 및 유지
  검사 항목 시행 이후에는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에 접수되는 시행 도중의 의견이나 반대 이론 등에 대하여 근거 검토 기관의 학문적인 자문을 받아 항목평가분과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갱신하도록 한다.F3


  7) 다른 의견들

  (1) 권고안 개발체계 표준화의 필요성
  일부 단체와 전문가들의 경우, 권고안 개발을 표준화하기보다는 전문영역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항목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자율적으로 권고안을 개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표준화하는 것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첫째로는 국가적 검진 사업의 확대와 영향력 증가에 따라 표준화 작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둘째로는 근거 중심의 검진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이다. 즉, 목표 질환이 불분명한 현행 검진의 사례, 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는 관행적인 검사 실시 경향, 또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검사항목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례 등에 대한 근거 중심의 기준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 세 번째로는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네 번째로는 표준화된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국가 예산 사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는 검사항목 결정에 따르는 이해관계 발생 가능성에 의한 문제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2) 독립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
  항목평가분과의 경우, 정부 산하기관인 관계로 USPSTF와 같이 완전한 독립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학문적인 결과물의 적용 시에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었으나, 국내 검진에 대한 학문적인 권고안이라기 보다는 국가검진의 실행 계획에 더 가까우므로 그 효율성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그 보완책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3) 계획서 평가 시의 외부 자문
  EPC를 결정하기 위한 계획서 평가 시에도 ‘항목평가분과’ 자체
에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외부 자문단에 의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8) 대국민 건강검진 슬로건 개발
질병관리본부에서 온라인을 통해 검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미지 설정 방향을 결정한 후 제작한 9가지의 슬로건과 8월 23일의 워크숍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슬로건으로는 1위에 “정기적 국가건강검진, 건강관리의 기본입니다”, 2위에 “더 큰 참여 더큰 건강, 국가건강검진”, 그리고 3위에는 “국가건강검진, 건강수명 연장의 지름길”이 선정되었다.


 

 


Ⅲ. 맺음말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WHO와 영국 국가검진위원회의 안을 근간으로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의 원칙과 대국민 건강검진 권고 수칙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은 향후의 건강검진 행태 및 국민의 의식 변화에 맞춰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항목평가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 기구 조직과 관련된 안 및 업무 분장안은 「건강검진기본법」의 취지를 생각하고 연구자들과 질병관리본부간 조율에 의하여 제안된 것이다. 검진전문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주무 실무기구로 분류하고 그 산하에 항목평가분과 등을 둔 형태는 업무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직이므로 이러한 토대에서 실무 분야 참여에서 전문가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정책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USPSTF)의 방법을 토대로 제시된 국가건강검진 권고안 개발 과정안은 국내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여 전체적인 과정이 간소화되었으나 업무 수행 시의 투명성과 통일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기록을 통해 모든 개발과정에 관한 근거자료를 보관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거 보고서 작성 시에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과제로 다루어 표준화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체계적 고찰(Systematic Review)을 국가 단위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것인가 또는 EPC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근거만 남길 것인가 하는 결정, 주된 인용 논문 종류를 어떻게 한정하고 개별 논문 평가 방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잣대를 적용할 것인가, 외국자료(권고안 및 논문의 결론)를 국내에 적용할 때 어떤 논리로 일관할 것인가, 그리고 논문들의 결론의 집합에서 최종 권고안의 도출로 가는 모델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등이 추후의 관심사이다[7]. 대국민 건강검진 슬로건 역시 향후의 건강검진 행태 및 국민의 의식 변화에 발맞추어 대국민 권고수칙과 함께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Ⅳ. 참고문헌
  1.  대한가정의학회. 한국인의 평생건강관리. 서울: 고려의학. 1995.
  2. Canadian Task Force on the Periodic Health Examination. Task Force Report : The Periodic Health Examination Can Med Assoc J. 1979 ; 121 : 1193-
      1254.
  3. The Canadian Task Force on the Periodic Health Examination. The Canadian Guide to Clinical Preventive Health Care. Ottawa: Ministry of supply and
      Services Canada; 1994.
  4. 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Guide to clinical preventive services. Baltimore : William & Wilkins, 2nd Ed. 1996 : xxxix - xcii.
  5. 대한가정의학회. 개정판 한국인의 평생건강관리. 서울: 계축문화사. 2003.
  6. 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본부 제 2회 국가건강검진 심포지엄 자료집. p85-106.
  7.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 질병조사/감시 PL. 국가건강검진 권고수칙 개발체계 확립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p6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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