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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에 대한 국가위기대응 및 계획
  • 작성일2009-05-01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에 대한 국가위기대응 및 계획

Korean countermeasure and plan against influenza A(H1N1) infection in humans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공중보건위기대응과
전염병감시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4월 28일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세계적 확산에 대비하여 국가적 위기상황 관련 국가재난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단계 상향 조정하였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이하 WHO)가 인플루엔자 대유행 단계를 ‘3단계(phase 3)’에서 ‘4단계(phase 4)’로 격상시킴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재난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조정되면 검역 및 국내환자 감시체계 강화와 함께 격리병원, 검역장비, 보호장비, 진단장비 등의 국가방역인프라 가동이 준비되고, 신속감별을 위한 실험실 진단체계가 운영되는 등 국가 비상대응체계가 강화된다.
  이어 4월 30일에는 WHO가 3일전 상향조정한 인플루엔자 대유행단계를 ‘4단계(phase 4)’에서 ‘5단계(phase 5)’로 다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멕시코에서 사람간 전파가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유행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이다.

  4월 30일 18시 현재,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증 신고 현황은 추정환자 1명, 조사·검사가 진행중인 의심환자가 16명, 그리고 검사결과 음성 판정된 24명으로 총 41명이었다. 추정환자로 분류된 1명은 51세 여성으로 4월 19일부터 멕시코시티 남부 지역을 여행하고 4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환자는 입국하기 전인 멕시코 체류 기간 중 기침, 콧물, 발열(37.7C) 증상이 있어 귀국 후 보건당국에 자진 신고하였으며 Real-time RT-PCR 검사결과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증 추정환자로 진단되었다. 이 환자는 현재 국가지정 격리병원에 입원해 경과를 관찰하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내 입국자중 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탑승객 중 연락처가 확보된 승객들과 승무원 전원에 대해서도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현 여부를 추적조사하고 있다.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진단기준은 의심환자, 추정환자, 확진환자 확진환자 : Real-time RT-PCR, 바이러스 배양, 중화 항체가의 4배 이상 등의 실험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급성호흡기질환 환자로 구분되며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 다음 그림과 같이 각 단계별 진단기준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준 부합 시 사례조사가 실시되며 부합하지 않으면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증 신고가 해제된다. 실험실 진단지침에 따라 환자 검체채취(호흡기검체) 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송부하고 환자에게는 5일간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 PCR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환자는 자택격리를 실시하고 증상이 심할 경우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후송한다.
 

 PCR 결과가 부합할 경우 추정환자(약 6시간-1일 소요)로 분류하고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후송된 환자를 의료기관 지침에 따라 치료한다. 접촉자는 자택격리 권고 및 고위험군에 한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
  Real-time RT-PCR 검사결과가 양성일 경우에는 확진환자(1일 소요)로 분류하는데, 국가지정격리병원에서 격리(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병실 부족 시 질병관리본부가 별도로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후송하거나 자택격리)하고 의료기관 지침에 따라 치료한다. 접촉자에 대해서는 자택격리를 강제 실시하고 고위험군에 한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
  각 시·도 보건(위생)과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질병관리본부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에 의한 환자분류에 따른 관리방안은 아래의 표와 같다.


  질병관리본부는 위험지역 입국자 검역 실시를 4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며, 발생지역 여행력이 있는 급성호흡기환자 감시를 강화하고 실험실 진단체계를 운영(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보건연구원)하는 등 국내 환자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관련 지침을 시달하고 국가격리병상을 사전 점검하는 등 환자 발생 대비 대응체계를 정비와 함께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수칙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세계보건기구 및 주요국가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여 대응하는 한편 외국유행현황, 국내 환자발생 상황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조정할 계획에 있다. 또한 국내 환자 발생 대비를 위하여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확대(현 인구대비 5%→10%)하는 한편,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여 백신(PI)을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증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는 등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인체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대국민 행동요령을 홍보하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과 관련 유행지역으로부터 입국한 경우 7일 이내 발열, 두통, 몸살, 콧물 등의 증상이 있으면 인근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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