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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감염 사례
  • 작성일2009-05-08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우리나라의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감염 사례


Cases of Influenza A (H1N1) infections in South Korea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중앙역학조사반     
감염병센터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9년 5월 2일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감염 사례 1례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 환자와 거주지가 같았던 한 사람도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감염자로 5월 5일 확진되었고, 첫 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동승하였던 또다른 한 사람도 5월 7일 확진됨에 따라 인체간 감염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 보고는 질병관리본부 신종인플루엔자 중앙역학조사반의 1차 역학조사 결과이다.

신종인플루엔자A(H1N1) 감염 사례

사례 1. 2009년 4월 27일 51세 여자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의심 증상이 있어 진찰과 검사를 위하여 OO시보건소에 내소하였다. 환례는 과거력상 당뇨가 있었으며, 2009년 4월 17일 우리나라를 출발하여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 1주일간 머문 후 4월 26일 오후 5시 경 A항공사 항공기를 통하여 귀국하였다. 멕시코시티에서는 종교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다중 밀집 장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현지에서는 주로 승용차로 이동하였는데, 현지인 운전사가 피곤해 하고, 기침을 하는 등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례는 귀국하기 하루 전인 4월 25일 새벽부터 기침, 오한 및 발열의 증상이 발생하여 해열진통제 등을 자가 투약하였다. 귀국 후에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약 40명이 단체생활을 하는 거주지(경기도 B시 소재)로 이동하였다. 거주지에서는 종교활동 외에는 식사도 혼자 쓰는 방에서 홀로 하는 등 주변 사람들과 격리된 생활을 하였다. 환례는 4월 28일 실험실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정환자로 분류되어 당일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입원하였으며, 5월 2일 신종인플루엔자A(H1N1)감염이 최종 확인되었다. 환례는 입원한 지 5일째, 증상이 발생한 지 7일째인 5월 3일 퇴원하였다.

사례 2. 사례 1과 같은 곳에 거주하는 45세 여자로, 4월 26일 저녁 사례 1이 귀국하였을 때,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었고, 거주지에서는 사례 1이 입원 격리되기 전까지 식사를 방으로 가져다주었다. 4월 27일 밤부터 약한 감기 기운이 있었고, 4월 28일 저녁부터는 두통, 인후통, 콧물, 기침이 심해졌다. 4월 29일 OO보건소에서 진찰한 결과, 의심환자로 분류하였고, 4월 30일 추정환자로 분류되어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입원하였다. 이 환자는 입원 전까지 종교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사례 1의 접촉자이어서 예방적 목적의 항바이러스제를 4월 28일부터 복용하였다.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검사 결과 5월 5일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환자로 분류되었고 5월 6일 퇴원하였다.

사례 3. 62세 여자로 2008년 10월 경부터 미국 아리조나주 투싼시 소재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4월 26일 사례 1과 같은 항공편을 통해 귀국하였다. 귀국 후 4월 28일 친구 2명을 만난 것 외에는 경기도 OO시 소재 가족 4명과 생활하였다. 환자는 4월 29일부터 발열(37.9℃), 전신무력감, 근육통이 발생하여, 4월 30일 경기도 OO시의 한 보건소를 방문하였고 의심환자로 분류되었다. 5월 2일 실험실 검사 결과, 추정환자로 분류되어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입원하였고, 5월 7일 세포배양검사 결과,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감염이 확진되었다. 환자는 증세가 호전되어 5월 7일 퇴원하였다. 환례는 2008년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았으며, 미국에서는 거의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지냈다고 한다. 귀국 후 접촉한 가족과 친구에서는 의심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역학사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례 1은 멕시코 방문기간(4월 16-25일)이 멕시코에서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의심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때인 점, 멕시코 방문 후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잠복기간 내에 증상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멕시코 방문 중 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례 2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위험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는 점, 같은 거주지 내에서 사례 1과 접촉한 사실이 많은 점, 증상 발생일이 사례 1과 접촉한 기간이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잠복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례 1과의 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례 3은 미국 거주지에서 외부활동이 거의 없었던 점, 해당 지역인 투싼시가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발생 보고가 없었던 점, 미국 가족에서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감염 의심소견이 없는 점으로 보아 미국 거주지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기 전 미국 LA 소재 공항에서 약 2시간 체류한 사실이 있어 이 곳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 환례는 사례 1과 항공기내 복도나 화장실에서 마주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항공기내 좌석으로 볼 때 사례 1과 같은 화장실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증상 발생일이 사례 1과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후 약 4일 만에 발생하였으므로 같은 항공기 탑승 중 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질병관리본부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비상대책반은 사례 1이 의심환자로 분류된 직후, 사례 1의 거주지 거주자 및 항공기에서 인접한 좌석에 탑승한 27명 중 연락이 불가능한 외국인 2명을 제외한 25명에게 예방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였고, 사례 1, 2 모두 추정환자로 분류된 후부터는 능동감시를 실시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에서는 해당 항공기 탑승객 중 환승객 및 출국자들을 제외한 210명의 탑승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의심 증상 유무를 확인하였다. 2차례에 걸친 전화조사 결과, 총 5명이 의심환자로 분류되었으나 실험실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었다. 사례 3의 접촉자 중 가족들은 환자의 입원 격리일로부터 7일간 자택 격리하도록 하였다. 이상 3례 모두 증상이 발생한 후 2일 이내에 보건소로 자진 신고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약, 자택격리, 접촉자 관리 등의 조기치료와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수 있었다.

  WHO는 5월 7일 18:00(그리니치 평균시 기준)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A(H1N1) 감염자가 24개 국가에서 2,371명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멕시코에서는 3.17일과 3.25일에도 확진자가 각각 1명씩 있었으나, 감시체계가 강화된 4.17일 이후부터는 추정환자와 확진환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 중 실험실 검사에서 확진된 24례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세 미만이 75%이었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3례는 모두 발열 또는 발열감과 함께 기침, 목아픔 등의 급성호흡기 증상이 있었다. 미국 뉴욕시 소재 1개 고등학교의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집단발생에서 유증상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증상은 기침 98%, 발열감 96%, 피로감 89%, 두통 82%, 목아픔 82%, 콧물 82% 등이었고, 메스꺼움 55%, 복통 50%, 설사 48%, 숨가쁨 48%, 관절통 46%도 보고되었으나 흔치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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