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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중심의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집단 발병
  • 작성일2009-05-29
  • 최종수정일2012-08-2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외국인 중심의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집단 발병


Recent outbreak of Novel Influenza A(H1N1) among foreigners in Korea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공중보건위기대응과


 
  외국어학원 강사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입국한 C 어학원 예비강사 중 한사람인 S 예비강사가 2009년 5월 20일부터 발열, 인후통, 기침을 호소하여 어학원 관계자의 인솔 하에 이튿날인 5월 21일 강남구 보건소를 방문하였다. 보건소에서는 의심사례에 준하여 항바이러스제와 마스크 제공, 자택 격리, 인후도말 검체 채취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5월 22일 23:00 경 상기 S 예비강사의 신종인플루엔자 A(H1N1)에 대한 PCR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판정됨에따라 강남구 보건소로 연락을 하였다. 당시 강남구 보건소 담당자는 5월 22일 C 어학원의 또다른 외국인 예비강사 J1이 의심사례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러한 사실을 C 어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S 예비강사 역시 C 어학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5월 23일 새벽 2시 경부터 서울지역 서초구 보건소에서 어학원 관련 신종인플루엔자 양성자 확인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진 후 새벽 3시 경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서초구 보건소 관계자들이 외국인 강사들의 숙소인 S구의 C호텔에 도착하였다. 의심사례에 해당하는 환자로 확인된 S 예비강사는 중앙역학조사반에 의해 C 호텔 도착 즉시 국가지정 격리병원에 격리 입원되었다. 한편, 중앙역학조사반과 서울시 역학조사관, 그리고 서초구 보건소 담당자들은 숙소에 남아 있는 모든 예비강사들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과 함께 증상 유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6명이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증상을 나타내 의심환자에 준하여 독방을 쓰도록 하고, 인후도말을 실시한후 또한 조사 과정에서 투숙했던 예비강사 중 1명인 J2가 열이 난다며 병원을 방문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해당 병원 의료진들에게 확인한 결과, J2 역시 진단 기준에 부합하여 병원에서 직접 국가지정격리병원에 격리 입원하도록 조치하���다. 독방에 투숙중인 6명 중 4명이 검사 결과추정환자로 분류되어 이들을 추가로 국가지정 격리병원으로 격리 입원시켰다.
  본 사례가 발생한 C 호텔은 거주시설이 함께 있는 건물로 출입구가 여러 곳에 있어 건물 전체를 봉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C 호텔에 투숙 중인 예비강사들을 모두 서울시 소재 모 시설에 격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전체 가구에 대해 의료진이 일일이 방문하여 환자 발생 여부 및 유사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였다. 서초구 보건소에서는 5월 23일 이후 1주일간 입주민들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미 예정된 근무지로 배치되었던 예비강사들도 배치된 지역의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예비강사들이 격리될 시설로 돌아오도록하여 함께 격리조치하였다. 이 예비강사들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C 호텔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던 일부 예비강사들에 대해서도 증상 유무를 재차 확인하였으며, 격리기간 동안 매일 2차례 이상의 체온 측정과 함께 수시로 입소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소재 시설에서 생활하던 예비강사 중 5월 24일 8명, 5월 25일 3명, 5월 26일 4명, 5월 27일 1명이 추가 환자로 발생하였다.
  한편, 본 예비강사들 중 오리엔테이션 실시 등을 통해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매일 전화추적을 실시하여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나, 이들 중 한명이 5월 23일에 기침증상이 나타나고, 5월 26일 발열이 확인되어 보건소를 방문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의심환자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사례는 5월 27일 PCR 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인되어 국가지정 격리병원에 입원조치 되었고 동사례의 가족들에 대해서 접촉자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본 집단감염 사례는 잠복기 기간중 입국한 한 외국인에서 시작된 신종인플루엔자 발병이 단체 투숙과 밀접 생활로 인해 근접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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