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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검역강화 조치
  • 작성일2011-06-24
  • 최종수정일2021-04-15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73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검역강화 조치
The quarantine measures to stop EHEC from spreading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검역지원과             
최준길            
  


 
    장출혈성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2011년 5월 27일 독일에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EHEC)이 유행하고 그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성증후군(Haemolytic Uraemic Syndrome; HUS)으로 인해 3명의 사망자와 27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WHO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1]. 2011년 6월 20일 현재 유럽지역 등 총 16개지역 1)에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으로 인해 2,678명의 환자와 13명의 사망자,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인해 839명 환자와 사망자 26명이 보고되었다(Table 1).

  이러한 해외에서 유행중인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을 긴급 검역대상 감염병으로 지정·고시(2011년 6월 3일)하였다. 일단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검역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 검역소에서는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국가를 검역감염병 2) 오염지역 3)으로 관리를 하게된다.
  독일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 13개 검역소에서는 두 가지 주요 조치를 취하였다. 첫 번째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관리의 주요 특징인 오염지역 여행객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검역조사 강화이며, 두 번째는 홍보 강화 조치이다. 외국에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면 해당 항공편 및 선박편의 유무를 확인하게 되는데 독일발 항공편은 인천공항 도착이외에는 없었으며, 김해공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공편이 인천공항을 경유하므로, 주요 검역조치는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천공항검역소에서는 독일발 항공편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및 증상 여부가 기록되어 있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받아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주요 특징인 설사 증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유증상자로 확인되면 인천공항검역소 자체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자택격리통지서를 발부하였고 유증상자의 인적 사항 등을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였다. 6월 4일부터 6월 20일 현재까지 자택격리통지서는 6건이 발부되었으며, 검사결과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잠복기(2-8일)로 인하여, 검역과정에서 확인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검역소에서는 홍보에 더욱 초점을 두었다. 특히 인천공항검역소에서는 홍보 전담조를 자체 편성하여(2개팀/1일) 독일 출국 승객을 대상으로 출국 게이트 입구에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예방 수칙을 배포하였고, 독일 이외의 여행지역에 대해서도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전광판 홍보(6월 3일 이후) 및 아시아나, 루프트한자항공을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기내 방송을 실시되도록 조치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외교통상부 협조를 통해 독일 등 주변국가 여행객에게 6월 1일부터 예방요령에 대한 SMS문자 발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kdca.go.kr)를 통하여 WHO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현재 EU집행위에서는 장출혈성대장균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위생 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기 시작하였고, 러시아에서는 5월 30일부터 스페인, 독일에서 수입되는 오이, 토마토, 샐러드 수입 잠정 중단 및 기 수입된 독일, 스페인산 채소류를 회수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유럽의 유행 상황 및 원인규명에 대한 모니터링과 독일 수입채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독일 여행객에 대해 통상적인 식품 안전조치 등을 당부하였다. 중국에서는 독일 및 주변국가의 여행자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질환 진단 및 치료, 주의사항 등에 대한 발표 등 국가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되었던 1989년 이후로 해외여행객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도 한해 기준 약 9,494,000명이 해외여행을 하였다[2]. 전 세계적으로는 연평균 약 10억 명 이상의 여행객들이 항공기로 여행하고 있으며[3,4] 이들 여행객들이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의 주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5]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3년도 홍콩에서 시작된 사스의 전 세계적인 유행(전 세계적으로 8,000여명의 환자가 발생, 700명 사망)을 통해서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행객들과 항공기내에서의 감염병의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다[6]. 이러한 신종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13개 검역소에서는 철저한 검역 및 홍보를 통하여 국민 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1)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캐나다,
    그리스, 미국
2) 검역감염병 :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황달증상 또는 급성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신종감염증후군)
3)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독일을 포함하여 59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으며, 전국 13개 검역소에서는 해당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게 됨(콜레라 11개국, 황열 45개국, 페스트 1개국,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8개국,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1개국, 단 검역감염병이 2개 이상 발생한 지역은 1개 지역으로 소급)


참고문헌

 1. WHO. available from : http://www.who.int.
 2.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시장 동향(2010)
 3. Gendreau M, DeJohn C. Responding to medical events during commercial airline. N Engl J Med 2002;345:1067-73.
 4. Ryan E, Wilson M, Kain K. Illness after international travel. N Engl J Med 2002;347:505-16.
 5. Khan K, Arino J, Hu W, Raposo P, Sears J, Calderon, F, Heidebrecht C, Macdonald M, Liauw J, Chan A, Gardam M:Spread of a novel influenza A(H1N1) virus via global airline transportation. N Eng J Med 2009, 361:212-214
 6. Olsen Sj, Chang HL, Cheung TY, et al. Transmission of sever acute respiratory syndrome on aircraft. N Engl J Med 2003;349:24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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