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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및 감염성물질의 안전수송
  • 작성일2013-08-23
  • 최종수정일2013-08-23
  • 담당부서감염병감시과
  • 연락처043-719-7168
고위험병원체 및 감염성물질의 안전수송
Transport of Highly Dangerous Pathogens and Infectious Substances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
이지영

Ⅰ. 들어가는 말

   2003년 사스, 2009년 조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대유행, 그리고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조류인플루엔자 A(H7N9) 바이러스 등 각종 신․변종 감염병의 등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생물을 취급하는 산․학․연 연구기관은 의․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병원체 및 감염성물질의 취급 기회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아울러 국내․외 연구기관 사이에 병원체의 이동 및 수송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감염성물질(병원체 포함)의 부적절한 포장 및 수송 용기의 파손으로 인한 병원체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United Nations; UN)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산하 위험물 운송 전문가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CETDG)에서 ‘유엔 위험물운송권고(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Orange Book)’를 제시함으로써 감염성물질에 대한 수송기준을 규정하였다[1]. 또한 감염성물질의 수송에 있어서 국제항공수송 관련기관(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과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에서는 ‘유엔 위험물운송권고’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2-4].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유엔 위험물운송권고’에 따라 감염성물질의 위험 정도를 카테고리 A와 B로 구분하여 위험 정도에 따른 포장 방법 및 준수 수칙 등을 정한 감염성물질의 수송 가이드(Guidance on regulations for the Transport of Infectious Substances 2013-2014)를 제시함으로써 감염성물질의 안전한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5].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성물질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에서 우편금지물품의 내용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0호, 2012.2.20. 폐지제정), 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1호, 2012.2.9. 폐지제정), 2012년 소포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지식경제부고시 제2013-72호, 2012.2.28.)를 제정하여 감염성물질의 우편수송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2011년「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가이드」를 발간하여 고위험병원체의 국내외 수송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Ⅱ. 몸 말

 1. 감염성물질의 분류
   감염성물질은 병원체를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이나 병원체를 보유하는 물질 또는 병원체를 말하며 병원체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케치아, 기생충, 곰팡이 등 미생물과 프리온 등의 감염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5]. 감염성물질은 UN 위험물운송권고안의 분류기준에 따라 위험물질 Class 6.2에 해당되며, WHO에서는 생물학적 위해도에 따라 2가지 카테고리(카테고리 A 및 B)로 분류하고 있다[1, 5].
   카테고리 A (Category A)는 수송과정 중 포장외부로 유출되어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 건강한 사람이나 동물에게 치명적인 질병이나 영구적 장애를 유발하는 감염성물질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카테고리 A 범주에 속하는 감염성물질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병원체(동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이하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103호)의 [별표 2]에서 제시하는 생물체 위험군 분류에서 제3위험군 및 제4위험군에 속하는 병원체로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거나, 새로운 감염병을 유발하는 병원체가 해당되며, 카테고리 A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감염성 물질의 경우 역시 카테고리 A로 간주한다.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를 말한다.
   카테고리 B (Category B)는 카테고리 A 범주에 속하지 않는 병원체를 포함하거나 포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성 미생물 배양체 또는 검체를 말하며,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substances)이라 한다.

 2. 고위험병원체 및 감염성물질의 포장
   고위험병원체 및 카테고리 A 감염성물질(UN 2814, UN 2900)과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UN 3373)의 수송은 부과되는 위험정도에 따라 수송 용기 포장, 표식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카테고리 A 감염성물질의 수송 용기 포장은 P620 UN 포장 준수(PI620 for ICAO/IATA regulations: 항공운송)를 지켜야 하며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의 수송 용기 포장은 P650 UN 포장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한다. 국토교통부 항공위험물운송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13호)은 국제항공운송 및 국내항공운송에 적용되는 감염성물질의 포장 및 운송에 관련되는 포장용기의 요건, 포장 표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의 2012년 소포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72호), 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1호) 등의 법률에서 우편수송이 가능한 감염성물질의 포장 및 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고위험병원체와 카테고리 A로 분류된 감염성물질의 포장은 3중 포장 및 P620 UN 포장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감염성물질이 임의 충격에 의하여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UN 인증을 받은 카테고리 A 전용 수송용기를 사용하여 수송 중 임의의 충격이나 사고발생시 내용물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3중 포장한다(Figure 1).
   1차 포장용기는 감염성물질에 직접 닿는 것이므로 마개로 밀폐하여 내용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재질의 용기를 사용한다. 1차 용기에 포장 가능한 감염성물질의 최대 부피는 50㎖, 최대 무게는 50g이며 1차 포장을 마친 감염성물질의 용기 외부는 반드시 적절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한다. 액상의 감염성물질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1차 용기 외부를 충분한 양의 흡수재(흡수용 패드, 흡수용 겔, 코튼볼 등)로 둘러싸 누출이 있더라도 2차 포장용기 외곽의 완충재 또는 3차 포장 상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차 포장용기는 O-링이 포함된 스크류 캡 등 견고한 마개를 사용하여 방수 및 누수차단이 가능하며 1차 포장용기 보호 및 파손방지를 위한 내구성이 뛰어나야 한다. 또한 수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의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1차 포장용기의 파손 시 생물학적 불활성화를 위하여 멸균이 가능한 용기여야 한다. 감염성물질의 내용과 용량에 대한 기록은 2차 포장 용기 외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2차 용기 외부와 3차 용기 사이의 공간은 에어비닐 등의 충격완화제로 채운다.
   3차 포장용기는 2차 포장용기를 담을 수 있는 외곽용기로 운송 중 물리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한다. 포장규격은 각 단면이 최소 10㎝이상이어야 하며 3차 포장을 마친 상태로 최대 부피 4ℓ 또는 무게 4㎏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냉매로 사용하는 드라이아이스나 얼음은 부피 또는 중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냉매는 2차 포장용기 외부 및 3차 포장용기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1차 및 2차 포장용기는 냉매 소멸에 따른 온도와 압력 변화에서도 원래의 형태가 물리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드라이아이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 기화한 이산화탄소(CO2)가 감염성물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2차 포장용기를 완전히 밀폐시키고 3차 용기는 기화한 가스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공기 틈을 두어 포장한다.
카테고리 B로 분류된 감염성물질의 포장은 3중 포장 및 P650 UN 포장 기준을 따르도록 권고한다. 포장용기에 대한 UN 인증은 요구되지 않으나 병원체를 포함하는 생물학적 물질이 임의 충격에 의하여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전용 수송용기를 이용한 3중 포장이 필요하다(Figure 2).
   1차 포장용기는 최대부피 1ℓ를 넘지 않는 방수 및 누수방지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고 여러 개의 1차 포장용기들이 하나의 2차 포장용기 내에 있는 경우, 1차 포장용기들을 개별 포장하거나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분리한다.
   2차 포장용기는 견고하고 방수 및 누수방지 가능한 것을 사용하는데 95 kpa 압력테스트를 거친 전용 플라스틱 재질의 비닐백도 2차 포장 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생물위해(Biological hazard) 표지 부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2차 포장용기에 부착하도록 한다.
   3차 외곽용기의 포장규격은 각 단면이 최소 10㎝이상이어야 하며 3차 포장을 마친 상태로 최대 부피 4ℓ 또는 무게 4㎏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냉매로 사용하는 드라이아이스나 얼음은 부피 또는 중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냉매를 사용하는 경우는 카테고리 A의 냉매 포장기준을 준수하여 포장한다.
   카테고리 A와 B의 3중 포장 외곽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응급상황 시 24시간 연락 가능한 책임자 이름 및 전화번호를 적는다. 카테고리 A와 카테고리 B에 해당하는 표식 및 UN 지정번호를 표기하고 드라이아이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표식과 드라이아이스 사용중량도 함께 기재한다(Figure 3, 4). 드라이아이스는 UN위험물질 분류에서 Class 9에 해당하며 이를 포함하는 물품의 포장에 적용되는 표기 및 표식 요건(PI 954)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1].

 3. 고위험병원체 및 감염성물질의 국내․외 수송 
   국외 수송은 고위험병원체 및 카테고리 A 와 카테고리 B에 속하는 감염성물질은 항공수송 시 여객 규정상 개인이 기내 수화물(carry-on)로 직접 소지하여 기내에 반입할 수 없으나 여객기 화물이나 화물기 화물로 수송할 수 있으며 감염성물질 전문 수송업체에 위탁하여 PI 620 (P620 UN 포장 기준) 및 PI 650 (P650 UN 포장 기준)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 수송이 가능하다[2,3]. 감염성물질 수송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또는 국제 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규정을 준수하면서 수송 전문 업체마다 자체 규정을 별도로 가질 수 있으므로 해당 감염성 물질 수송을 위한 사항은 발송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위험물품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
    ▪ 화물수송장
    ▪ 포장목록(수령인의 주소, 포장물의 수, 세부내용, 무게 등)
    ▪ 전략물자통제품목 수출 허가서(반입의 경우,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
    ▪ 필요한 경우, 수령인 국가의 해당 병원체 수입 허가서
   한편, 고위험병원체 및 카테고리 A에 속하는 감염성물질은 국제 우편을 이용하여 수송할 수 없으나 카테고리 B에 해당하는 감염성물질은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간의 국제 우편을 통한 수송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제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염성물질이 상대국에서 국제 우편 수송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P650 UN 포장 준수에 따른 3중 포장을 수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4,8].
   국내수송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고위험병원체와 카테고리 A & B의 범주에 속하는 감염성물질은 3중 포장 및 UN 포장 규정을 준수하여 수송한다.
   고위험병원체의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의 이동 및 안전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본부는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1-21호)에서 고위험병원체와 이를 포함하는 물질의 취급 및 수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고위험병원체를 수령하고자하는 기관은 이동을 계획하는 시점에 질병관리본부로 고위험병원체 이동 신고서와 포장방법, 사고 시 응급대책 등을 포함한 상세한 수송계획서를 제출하여 질병관리본부의 확인을 얻은 후 제출한 수송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이동해야 한다[10]. 그리고 국제규정에 따라 포장되어 국내에 반입된 고위험병원체는 포장의 변경 없이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도록 한다. 고위험병원체 및 카테고리 A 감염성물질은 국내에서 우편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수송할 수 없다. 감염성물질 전문수송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자가운전으로 국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내 지정된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안전 관리자가 반드시 운송에 동행하여야 한다. 이때 3중 포장된 감염성물질은 사람이 탑승한 같은 공간에 두지 않고 트렁크에 싣는다. 감염성물질의 누출 등 응급사고 시 1차적으로 누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생물안전 스필키트(spill kit) 및 삼각대 등을 차량 내에 비치하고 이동 목적지까지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이동한다.
   카테고리 B 범주에 속하는 감염성물질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금지물품의 내용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0호, 2012.2.20. 폐지제정)와 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1호, 2012.2.9. 폐지제정) 등의 법률 규정에 따라 우편을 통한 수송이 가능하므로 P650 UN 포장 준수에 따른 3중 포장을 수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6,7].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수송도 가능하지만, P650 UN 포장 준수에 따른 3중 포장 및 운송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감염성물질임을 표기한 경우에 한한다. 이 외에도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의 포장 및 수송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업체에 위탁하거나 카테고리 B 범주의 감염성물질 송부 또는 수령 기관의 관계자가 직접 운전하여 수송할 수 있다.
   수송관련 생물안전관리는 고위험병원체 및 감염성물질을 수송하는 사람은 감염성물질의 위해 정보를 인지하고, 사고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처 및 대처요령 등을 숙지하고 감염성물질의 차량 수송 시에는 운송 과정 중 사고에 의한 감염성물질 유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병원체 유출 방지 대응용 생물안전 스필 키트를 차량 내에 항상 비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에서는 수송에 필요한 안전교육(사고대처, 감염성물질 포장 및 표기 포함)을 실시하여 안전한 포장 및 수송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위험병원체 및 감염성물질의 3중 포장 및 운송 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감염성물질이 유출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대처하도록 한다.
  Ⅰ. 고위험병원체 및 감염성물질 포장 중 유출 사고 대처 요령
    ① 기관 내 안전관리자에게 감염성물질 유출 사항을 보고한다.
    ② 유출물질 또는 손상된 용기를 만지거나 사고지역을 걸어 통과하지 않는다.
    ③ 포장물 내 드라이아이스로 인하여 생긴 액체는 건드리지 않는다.
    ④ 깨진 유리나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거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감염성물질의 신체 접촉의 경우, 흐르는 물로 최소 15분 이상 세척하고 의료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⑥ 필요시, 취급자는 생물안전 스필키트를 이용하여 병원체 유출을 최소화한다.
   - 감염성물질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보호장비를 추가로 착용한다.
   - 에어로졸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독제를 유출부위의 가장자리부터 살포하여 중앙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처리한 후 20-30분간 둔다.
   - 종이타월, 증류수 등을 사용하여 소독제와 유출물질을 닦아낸다.
   - 소독작업이 끝난 후 처리에 사용했던 기구와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을 수행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넣어 폐기한다.
  Ⅱ. 고위험병원체 및 감염성물질 국내 운송 중 유출사고 대처 요령
   ① 감염성물질의 국내 운송 과정 중의 사고는 인근 소방서에 연락하고, 특히 카테고리 A 범주의 고위험병원체 운송 과정 중의 사고는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한다.
   ② 감염성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노출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한다.
   ③ 119 응급구조대 도착 시, ‘감염성물질 운송 중’이었음을 보고한다.

Ⅲ. 맺는 말

  세계적으로 질병연구, 임상시험, 연구개발, 약물시험 및 분석 등을 위하여 병원체를 포함한 많은 감염성물질들이 운송되고 있다. 현재 국내 민간 진단임상센터 및 연구기관에서의 병원체 및 검체의 이동량은 하루 천여 건 이상으로 추정되며, 최근 여러 신․변종 감염병의 발생에 따라 진단 및 연구 수행을 위해 병원체의 국내 반입 및 국내 수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위험병원체 및 감염성물질을 운송하는 경우, WHO 등 국제 기준들을 참고하여 병원체 등 감염성물질의 안정성 유지뿐 아니라 수송 관련자 등 감염성물질 취급자의 감염 위해성을 최소화시키고, 공중보건과 국민의 안전에도 위해가 되지 않도록 감염성물질의 위험 정도에 따른 적정한 포장 방법 및 수송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질병관리본부는 고위험병원체 등 병원체의 진단 및 연구를 위해 국내외 수송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를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Ⅳ. 참고문헌

1. 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Orange Book .2011.
2. ICAO. 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Doc 9284 AN/905, 2013-2014.2013.
3. 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 52th. 2011.
4. Universal Postal Union. Letter Post Manual. Update 5. 2013.
5. WHO. Guidance on regulations for the Transport of Infectious Substances 2013-2014. 2013.
6. 우정사업본부. 우편금지물품의 내용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0호. 2012.
7. 우정사업본부. 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1호. 2012.
8. 우정사업본부. 2012년 소포우편규칙 및 최종의정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3-72호. 2013.
9. 국토교통부.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13호. 2013.
10. 질병관리본부. 고위험병원체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가이드. 2011.
11. 안전행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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