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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망원인통계를 이용한 회피가능 사망 분석
  • 작성일2016-02-04
  • 최종수정일2016-02-04
  • 담당부서만성질환관리과
  • 연락처043-719-7429
우리나라 사망원인통계를 이용한 회피가능 사망 분석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만성질환관리과
서성효, 정율원, 김영택*
*교신저자 : ruyoung@korea.kr/043-719-7380
Abstract
Avoidable Mortality in Korea, 2000-2014
Division of Chronic Disease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Seo Sung-Hyo, Jung Yool-Won, Kim Young-Taek

Avoidable mortality is defined as deaths caused by certain predefined conditions, which could ideally be averted through effective public health and medical interventions. Avoidable mortality is an indicator that assesses the quality of health services and public health policies. In 2014, 34.9% of all deaths were avoidable in Korea. Although males had higher percentage of avoidable deaths, numbers have declined in both males and females. Avoidable mortality for neoplasm was highest among cause groups. This was followed by injuries, which outnumbered cardiovascular diseases in 2003. The rate of preventable mortality was higher compared to amenable mortality, indicating the need to further strengthen preventive measures in both healthcare and public health policies.



들어가는 말

회피가능 사망(Avoidable Mortality)은 효과적인 보건정책 및 의료서비스를 통해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는 사망으로[1], 보건정책과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에 대한 지표로서 최근 연구 및 도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인구집단간의 의료 접근성 등 보건의료의 형평성을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여,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회피가능한 사망에 대한 지역 및 인종간의 차이 등을 분석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불형평을 파악하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는데 활용하고 있다[2,3].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4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 「우리나라의 회피가능 사망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4]. 2014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회피가능 사망원인 분류표에서는 백일해, 홍역 등 일부 유소아에 대한 감염성 질환이 제외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 통계청에서 2012년 5월에 새롭게 제시한 회피가능 사망원인 분류표(참고1)를 적용하고, 우리나라 통계청의 2000-2014년 사망원인통계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회피가능 사망의 현황을 경시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몸 말

1. 회피가능 사망의 개념

회피가능 사망은 효과적인 보건정책 및 의료서비스를 통해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는 사망으로 Rutstein등이 1976년 발표한 연구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회피가능 사망은 치료가능사망(Amenable mortality)와 예방가능사망(Preventable mortality)로 구분되어 지며, 치료가능사망은 현재의 의료서비스의 수준 및 의료 지식을 적용한 검진 및 치료 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망을 의미하며, 예방가능사망은 건강결정요인 등을 고려한 광의의 공중보건정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망으로 정의한다(Figure 1).

회피가능 사망의 측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서비스 및 보건정책에 의해 회피할 수 있는 질환 및 사망원인의 목록 및 연령 한계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근거가 현재로서는 제한적으로 연구자와 국가마다 회피가능 사망의 원인에 포함되는 질환 및 연령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아직 공식적인 회피가능 사망 분류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통계청에서 2012년 5월에 새로이 개정한 회피가능 사망원인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참고1]. 상기 분류 기준은 영국의 통계청에서 2011년에 발표하였던 분류기준에 대한 자체적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서 수행한 회피가능 사망에 대한 연구에서 델파이 기법 등을 통한 지표 기준안 등을 반영한 기준이다[5].


2. 분석 결과
(1) 전체 회피가능 사망
2014년 우리나라 전체 사망 중 34.9%(267,650명 중 93,314명)가 회피가능 사망이며(Figure 2), 이는 2000년의 46.1%에 비해서 약 11.2%p 감소한 수치이다(Table 1).

연령 표준화 회피가능 사망률은 2014년에 인구 십만명당 183.8명으로 이는 2000년의 339.3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Table 2).

2014년 회피가능 사망 중 치료가능 사망은 전체 사망의 12.1% (267,650명 중 32,483명), 예방가능 사망은 28.1%(267,650명 중 75,293명)으로 2000년에 비해 모두 감소하였다. 연령 표준화 치료가능 사망률은 2000년 십만명당 141.4명에서 2014년 64.0명으로 약 54% 감소하였으며, 예방가능 사망률은 2000년 241.6명에서 2014년에는 148.3명으로 39% 감소하였다(Figure 3)

(2) 성별 회피가능 사망
2014년 남자의 전체 사망 중 회피가능 사망은 44.3%이며, 여자의 경우 23.4%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으나, 남녀 모두 2000년에 비해 감소하였다(Table 3, Figure 4). 2014년 연령 표준화 회피가능 사망률은 남자의 경우 인구 십만명당 272.3명, 여자는 104.2명으로 2000년에 비해 남녀 모두 꾸준히 감소하였으나(Table 4-5), 감소 폭은 남자가 현저히 커서 남녀간의 간극이 현저히 감소하였다(Figure 5).


(3) 질환분류별 회피가능 사망

질병분류별 회피가능 사망률 추이를 보면 질병(손상 외)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특히 2000년에는 암 다음으로 회피가능 사망률이 높았던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회피가능 사망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손상으로 인한 회피가능 사망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이를 보이며 2003년에는 손상의 회피가능 사망률이 심뇌혈관질환의 회피가능 사망률을 초과하게 되었다.


(4) 국제비교
회피가능 사망의 국외 비교를 위해 잉글랜드/웨일즈의 결과와 비교한 결과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두 나라간의 사망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사망률을 산출해야 가능하므로 국제간 사망률 비교는 제외하였다.
우리나라의 회피가능 사망 구성비는 35.9%로 잉글랜드/웨일즈 22.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Table 6). 특히, 예방가능사망의 구성비는 28.1%로 잉글랜드/웨일즈의 19.0%에 비해 약 9%p높았다. 반면 치료가능사망에 대한 구성비는 우리나라는 12.1%, 잉글랜드/웨일즈는 10.5%로 차이가 근소하였다.


맺음말
우리나라의 회피가능 사망률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중 치료가능사망, 예방가능사망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녀의 간극이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남성이 여성에 비해 건강관리 및 손상에 대한 취약점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질병분류별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질환분류에서 회피가능 사망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손상의 경우는 그 감소 추이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회피가능 사망 분류기준에서 손상은 대부분 예방가능사망으로 분류되므로 손상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중재 및 정책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결과에 대한 사고․손상 및 질환 등 세부 질환별 기여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상병구조에 적합한 사망원인 분류가 이루어진 후에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비교를 통해 잉글랜드/웨일즈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영역에서 의료서비스의 수준 및 기술은 영국과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예방부분에서는 간극이 커서 예방 정책에 대한 취약점을 보여준다. 예방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예방 분야에의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회피가능 사망원인 분류가 영국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영국과는 다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적 특성 및 상병구조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점이 있다[1]. 아직 본 지표가 정책 지표로서의 적극적 활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향후 우리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회피가능 사망 연구와 통일된 기준 설정 및 생애주기별 분석 등을 통해 본 지표를 보완하면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서비스의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로서 보다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문헌
1.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nited Kingdom. Definition of available mortality, 2012. Webpage [www.ons.gov.uk/ons/about-ons/get-involved/consultaions/archived-consultation/2011/definitions-of-avoidable-mortality/defination-of-avoidable-motality.pdf ]
2. Commonwealth of Australia. Australian and New Zealand Atlas of Avoidable Mortality, 2006.
3.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nited Kingdom. Avoidable Mortality in England and Wales, 2013 .
4. 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회피가능 사망 분석, 2014.
5. AMIEHS, Avoidable mortality in the European Union: Towards better indicators for the effectiveness of health systems, Final Repor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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