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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출장보고서(싱가포르 법제 연구)
  • 작성일2022-10-18
  • 최종수정일2022-10-19
  • 담당부서감염병정책총괄과
  • 연락처043-719-7132

□ 출장목적

싱가포르의 입법절차, 법제업무절차, 입법사례 등에 대한 조사 및 싱가포르 이민 정책ㆍ현황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법제업무 및 이민정책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

싱가포르의 금융산업 생태계 및 금융관련 규제와 우수인력 확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화 과정 및 입법사례의 조사를 통해 국내 금융 법제 개선방안 모색


□ 출장기간 및 방문기관

ㅇ출장기간: 22.8.29.~9.3. 4박 6일 (싱가포르)

ㅇ방문기관: 싱가포르 국가 인구인재부서, 의회, 검찰청, AI 싱가포르, 블록체인 협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시사점

ㅇ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와 기업ㆍ학계 간 협업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신생기업의 AI구축에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직접 제시할 뿐 아니라, 전문적인 AI교육프로그램

    의 운영을 통해 신산업 인력양성 및 신산업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존 ICT 관련 기관에 AI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이 사례를 참고하여 AI 프로그램 운영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이슈 해결 및 인재양성을 위한 정부ㆍ기업ㆍ학계(연구기관)의 협업프로세스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ㅇ 통합된 금융분쟁해결기구를 통해 금융분쟁 사건을 동일한 잣대로 해결하고, 일정한 경우 반드시 소송 이전에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싱가포르 FIDReC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를 우리나라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틀 마련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블록체인 관련 다양한 산업이 싱가포르에서 활성화된 것은 산업 활성화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 사이에 균형을 이룬 규제로 인한 것인바, 싱가포르의 규제사례 연구ㆍ

    검토하여 국내 규제신설과 산업육성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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