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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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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업무명 2023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 수탁기관 국민연금공단
  • 담당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
  • 위탁기간 2023.01.01 ~ 2023.12.31
  • 위탁업무내용 유급휴가비용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유급휴가 비용 지원 관련 상담,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유급휴가비용 사업 홍보 및 교육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질병관리청고시 제2023-6호)
  • 등록일 2023-07-25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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