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main contents Go to main menus

연구자원 인프라

contents area

detail content area

신청자격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한임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자

  • 공인된 비임상시험기관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시험을 완료한 자
  • GMP 시설에 적용 가능한 제조방법과 시험방법을 확보한 자
  • 인체 조직 활용 시 IRB 승인을 받은 자
  • 6개월 내에 GMP 제조가 가능한 자
  • GMP 제조 완료 후 1년 이내에 임상 착수 가능한 자
상세설명 아래참조

이용자 선정 기준

  • 윤리적 타당성
  • 비임상시험 결과의 적합성
  • 제조 및 품질 시험 준비 적절성
  • 추진 일정의 적절성
  • 제조 여건의 부합성
  • 예산 및 인력 구조의 적절성
  • 임상시험계획의 타당성

이용 수수료

  • 이용 장비 유지비에 근거한 저비용의 수수료

이용 시기

  • 연중 상시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