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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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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연구


잔여배아를 연구하려는 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법 제29조). 또한 등록 사항 중 소재지, 기관의 명칭, 기관장, 시설ㆍ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29조제3항). 배아연구기관 등록 관련 사항은 민원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잔여배아의 연구

  • 보존기간이 지난 잔여배아는 발생학적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법 제29조).
    • 1. 난임 치료법 및 피임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
    • 2. 근이영양증, 희귀병 (다발경화증, 헌팅턴병, 유전성 운동실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뇌성마비, 척수손상, 선천성면역결핍증, 무형성빈혈, 백혈병, 골연골형성이상), 난치병 (심근경색증, 간경화, 파킨슨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시신경손상, 당뇨병)
    • 3.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

배아연구계획의 승인

  • 잔여배아의 연구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배아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배아연구계획서 중 연구의 목적 또는 기간, 연구에 필요한 잔여배아의 수량, 잔여배아를 제공하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02-2023-7618) 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배아연구계획승인신청서(별제 제23호서식)
    • 2. 배아연구의 목적, 방법, 기간,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의 성명 및 경력 등이 포함된 배아연구계획서
    • 3. 배아연구계획서에 대한 기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관한 서류
    • 4. 연구에 이용되는 잔여배아의 수량ㆍ수집 방법 등이 포함된 이용계획서

배아연구계획 신청 및 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배아연구기관의 연구자는 배아연구계획을 수립한 후 기관위원회에서 심의
  • 2. 연구자는 배아생성의료기관과 잔여배아 제공에 관하여 협의
  • 3. 연구자는 보건복지부에 배아연구계획 승인 신청
  • 4. 배아연구계획심의자문단 또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검토의견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배아연구계획 승인서 발급 및 통보
  • 5.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부터 잔여배아를 제공받아 연구 개시 (잔여배아 제공 시 연구이용동의서 사본 함께 제공)
배아연구계획 신청 및 승인 절차도 - 자세한 설명은 아래내용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