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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관리제도 홍보 포스터
  • 작성일2013-12-17
  • 최종수정일2021-04-15
  • 작성자생물안전평가과
  • 연락처043-719-8057

꼭! 신고하세요!
당신의 연구실에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있습니까? 지

  • 고위험병원체의 허가, 신고 및 보고
    • 분리신고 : 고위험병원체를 분리, 확인시
    • 이동신고 : 고위험병원체 이동 계획시(이동 전)
    • 반입허가 : 고위험병원체를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 계획시(반입 전)
    • 보존현황 보고 : 1년에 2회(1월, 7월)
잠깐!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이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해 유출 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
콜레라균(V. cholerae O1·O139), 이질균(S. dysenteriae Type 1), 보툴리눔균(C. botulinum) 등 35종 병원체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수입 및 개발·실험 국가 승인
    • 수입 승인 : 수입 계획단계시(수입 전)
    • 개발·실험 승인 : 개발·실험 계획시(실험 전) 부
  • 수입 및 개발·실험 국가승인 대상 LMO란?
    • 종명까지 명시되지 않고, 인체 병원성 여부가 불분명한 미생물을 이용, 얻어진 LMO
    • 단백성 독소생산능력(척추동물 체중 1㎏당 LD50이 100ng 미만)을 가진 LMO
    •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LMO
    • '고위험병원체‘를 이용, 얻어진 LMO
      근거법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통합고시
  • 신고처: 질병관리본부 생물안전평가과(043-719-8041~4)
    •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http://biosafety.kdca.go.kr 참조
    • 상기 사항(미신고, 미허가, 미승인) 위반시 해당 담당자와 기관장은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관리제도 홍보 포스터입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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