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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바로 알기
  • 작성일2023-06-05
  • 최종수정일2023-06-08
  • 작성자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
  • 연락처043-719-931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달라지는 생활지원비 바로 알기 격리의무(7일)가 격리권고(5일)로 변경되더라도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 제외)하고, 3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 격리참여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신청 가능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방법은? 현재 거주지를 원칙으로 하며, 격리장소 내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격리 중 외출 시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1 병·의원 방문, 2 의약품 구매 · 수령, 3 임종, 4 장례, 5 시험, 6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 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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