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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검역관리지역 안내 ('23.8.29. 기준, 총 74개국)
  • 작성일2023-09-21
  • 최종수정일2023-09-25
  • 작성자검역정책과
  • 연락처043-719-9208

2023년 하반기 검역관리지역 안내 ('23.8.29. 기준, 총 74개국) 아시아·중동 23개국 네팔, 레바논, 몽골, 바레인,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파키스탄, 필리핀 아프리카 37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아메리카 14개국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프랑스령 기아나 ※ ‘검역관리지역’을 감시 기간 내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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