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균(Chlamydia
trachomatis) 감염에 의한 성매개감염병
임상적 특징
○ 전파경로
⊙ 성접촉, 분만 중 산도를 통한 신생아 감염
○ 임상증상
⊙ 임균 감염증과 유사하나 증상과 징후가 경미하거나, 무증상 감염을
보임
⊙ 남녀 모두에서 요도염, 직장염,
결막염 등이 나타남
⊙ 성병성 림프육아종(lymphogranuloma venereum): 다발성
화농성 국소 림프선염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임균 감염증과 유사하나 증상과 징후가 경미하거나, 무증상 감염을
보임
○ 남녀 모두에서 요도염, 직장염,
결막염 등이 나타남
○ 성병성 림프육아종(lymphogranuloma venereum) : 다발성
화농성 국소 림프선염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요도·자궁경부·직장·인두도찰물)의 C. trachomatis 분리 동정
○ 검체(요도·자궁경부·직장·인두도찰물, 첫 소변)에서 특이 항원 검출
○ 검체(질도말, 첫
소변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표본감시기관은 성매개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http://is.cdc.go.kr)의
방법으로 신고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 관할 보건소로 문의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결핵에이즈관리과, 세균분석과(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