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으로 반코마이신을 포함한
Glycopeptide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장알균으로 인한 감염증.
○ 반코마이신에 내성을 보이는 대표적인 장알균으로는 E. faecalis와 E. faecium이 있음.
원인
○ 장알균은 위장관과 비뇨생식계에 상존하는 정상 상재균으로 건강한 정상인에서
감염을 일으키지 않으나 노인, 면역저하 환자, 만성 기저질환자
또는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서 침습적인 시술이나 수술 등을 통해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증상
○ 감염부위에 따라 각종 기회감염증을 일으키며 요로감염, 창상감염, 균혈증 등 감염 종류에 따라 증상이 다양함.
치료
○ 감염증 치료시 항생제 감수성 시험에 근거하여 감수성 있는 항생제로
치료함.
예방
○ 전파경로: 직, 간접 접촉 및 오염된 의료기구, 환경 등을 통해 전파됨.
○ 반코마이신 등 항생제의 신중한 사용.
○ 감염된 환자, 감염원과
접촉한 사람의 손 또는 오염된 의료기구 등을 통해서 전파 가능하므로 철저한 손위생과 의료기구의 소독/멸균을
철저히 시행하고 침습적인 시술시 무균술을 지키며 환경표면의 청소와 소독이 필요함.
진단 신고 기준
▣ 신고범위 : 환자, 병원체보유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혈액에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이 분리된 사람
○ 병원체보유자 : 혈액 이외의 임상 검체에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이
분리된 사람
▣ 임상증상
○ 장알균은 위장관과 비뇨생식계에 상재하고 정상인에서는 쉽게 감염을 일으키지 않지만, 노인, 면역저하 환자, 만성
기저질환자 또는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서 요로감염, 창상감염, 균혈증
등의 각종 기회감염증을 일으키며 감염부위에 따라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함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임상검체에서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분리 동정
분리된 장알균에서 반코마이신 항생제 내성 확인*
분리된 장알균에서 반코마이신 내성 특이 유전자(vanA 혹은 vanB) 검출
* 장알균의 항생제 내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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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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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확산법(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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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억제농도(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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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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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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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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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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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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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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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com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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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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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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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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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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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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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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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기준은 CLSI (M100-S27, 2017) 지침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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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표본감시기관은 의료관련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http://is.cdc.go.kr)의
방법으로 신고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 관할 보건소로 문의
▣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 의료감염관리과, 세균분석과(진단)
FAQ
Q1. 환자가 1인실에 입원했는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입원료 관련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격리실입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